100만평이상 신도시 ‘빈부’ 어울려살게 공동주택 30% 임대로

100만평이상 신도시 ‘빈부’ 어울려살게 공동주택 30% 임대로

입력 2005-04-22 00:00
업데이트 2005-04-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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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경기도 성남 판교와 파주 운정신도시 등 100만평(330만㎡) 이상의 신도시에는 공동주택의 3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등의 ‘소셜믹스(Social Mix)’ 개념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제정,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도시는 단독주택 20∼30%, 연립주택 5∼10%, 공동주택 60∼75%의 비율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거용지가 배분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소득계층과 연령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신도시 공동주택(가구수 기준)의 30% 이상을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했다. 평형도 저소득층을 고려해 60㎡ 이하 주택을 25∼35% 이상 확보토록 했고 60∼85㎡ 이하 35∼45%,85㎡ 초과 주택을 25∼35% 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일반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같이 들어서는 단지를 설계토록 유도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시의 쾌적성을 고려해 경사도 30% 이상,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인 토지는 절대 보존하고 100만평 이상 신도시는 24%,200만평 이상은 26%,300만평 이상은 28%의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은 100만평 이상이 4.54평(15㎡),300만평 이상은 5.15평(17㎡)으로 높아지며 공원면적은 최소한 3평(10㎡) 이상으로 계획토록 했다. 인구 10만명 이상 신도시는 6만평 이상의 중앙공원을 조성토록 했다.

또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 단지 및 건물을 배치하고 바람길과 저온냉대지역을 확보, 도심 열섬현상을 방지토록 했다. 물 벨트의 구축을 위해서는 실개천 주변에 폭 5m 이상 생태녹지대가 만들어지며 공공시설에 투수성 포장 원칙을 적용, 단지내 면적의 30∼40%가 투수성 재료로 포장된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납골시설 등은 최대한 도시내에 설치된다. 건교부는 주택 분양중인 화성 동탄을 제외한 판교, 파주 교하 등 신도시에도 계획범위 내에서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상규 신도시기획단장은 “이번 신도시 계획기준은 2015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5000달러 시대에 맞춰 신도시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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