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개국과 쌀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다른 농산물 수입을 비밀리에 늘려주기로 약속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농림부가 합의문을 국회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농림부 윤장배 통상정책관은 15일 “쌀협상 결과를 요약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이 생략돼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다.”며 “진상을 밝히기 위해 외국과의 합의문 원본을 18일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만 비공개를 전제로 원본을 열람하는 형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 양자간 부가합의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협상 상대국들과의 관계를 감안해야 하는데다 앞으로 있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의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책관은 “중국산 사과, 배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와 구제역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는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사항이 협상 결과 발표 당시 누락된 것은 원문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쌀협상 결과를 세련되게 알리지 못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원문 내용의 일부를 누락시킨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농림부 윤장배 통상정책관은 15일 “쌀협상 결과를 요약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이 생략돼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다.”며 “진상을 밝히기 위해 외국과의 합의문 원본을 18일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만 비공개를 전제로 원본을 열람하는 형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 양자간 부가합의 원문을 그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협상 상대국들과의 관계를 감안해야 하는데다 앞으로 있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의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책관은 “중국산 사과, 배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와 구제역으로 수입이 금지돼 있는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사항이 협상 결과 발표 당시 누락된 것은 원문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쌀협상 결과를 세련되게 알리지 못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원문 내용의 일부를 누락시킨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5-04-16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