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렁대는 보험업계

술렁대는 보험업계

입력 2005-04-02 00:00
업데이트 2005-04-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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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은 억울하게 ‘금리 피해’를 봤다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보험소비자단체들은 오는 7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제 밥그릇 지키기’식의 이해다툼을 벌이고 있는 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른바 ‘우체국보험 피해자 모임’은 최근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보험 피해자 34명은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2000년 보험계약 때 확정금리형으로 알고 보험에 든 가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해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보험금 차액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덕수측은 보험가입자 24만 7000여명(보험계약액 4조 3770억원) 가운데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가 9만 1318명에 이르는 만큼 피해자가 추가 접수되는 대로 2∼3차례 연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보험계약액이 2조 3000억원으로 불어나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상품 집단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측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확정금리 9.5%를 보장하는 사망·장애 보험으로 소개받았다.”면서 상품안내장에도 ‘5년 만기 48.6% 수익률 보장’‘금리가 오르면 이익배당금도 지급’‘나이와 이율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만 있지, 금리연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약관은 아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만40세 남자가 100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했을 때 올해 1096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우정사업본부측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며 133만원이 줄어든 963만원만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측은 “일부 우체국에서 확정금리형으로 오해할 수 있는 안내장을 만들어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렇지만 처음부터 금리연동 상품이기 때문에 그동안 금리가 9차례나 떨어져 원금보다 보험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금융담당 책임자는 “본부측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판매 잘못을 물어 우체국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해 피해자들을 더욱 흥분시키고 있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가입자 대부분이 우체국 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인데, 직원들에게 변상토록 한다면 국가기관이 피해자들을 두번 울리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상품은 2001년 5월 폐지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연동 상품은 적용금리 등을 반드시 고시해야 하나, 안내장에 고지는커녕 금리확정형이라고 잘못 표현된 점을 발견했다.”면서 “가입자들이 증거만 제시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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