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대로 시행해야/최정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기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대로 시행해야/최정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입력 2005-03-02 00:00
업데이트 2005-03-0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는 2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지난 2월22일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마련한 ‘2005년 외국인력수급계획 및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파생할 여러 문제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첫째, 위원회에서는 2004년 외국인력제도 운영평가에서 “부족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외국인력 수급계획의 핵심인 원활한 대체인력을 통한 불법체류자 감소목표달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는데 미흡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실패했다는 점이다.

20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 시 불법체류자 규모를 4만명(외국인력의 10%)으로 잡았었다.2004년 말 현재 단속적발자(2954명)와 자진출국자(3505명)를 합쳐 겨우 6000여명이 출국해서 불법체류자 규모가 연초 13만 7000명에서 18만 8000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목표치인 4만명은커녕 목표치의 5배를 만들어 놓고 미흡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평가가 아닐 것이다.

둘째,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제로 신규도입(입국)된 외국인력은 총 3만 6485명으로 총 도입예정 규모 7만 9000명의 46.2%를 달성하였다고 하는데, 목표의 반도 달성하지 못했으면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실패한 것이며, 그 실제 내용은 더 심각하다.

2004년 신규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정할 때 고용허가제 2만 5000명, 취업관리제 1만 6000명, 산업연수제 3만 8000명으로 배정했는데, 산업연수제로는 2만 5327명을 도입하였지만, 고용허가제로는 겨우 1만 1158명이 입국하였다. 실제 취업관리제를 포함한 고용허가제로 도입된 외국인력 비율은 계획의 27.2%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도입계획에서 겨우 4분의1밖에 달성하지 못했으면, 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실제 늘어나고 있는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오는 8월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기 합법화된 외국인노동자(11만 7000여명)들이 자진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수는 고용허가제가 처음 실시됐던 당시의 30만명으로 늘어나서 고용허가제 도입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사용을 기피하는 사용자의 애로사항을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몇 가지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1)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차원의 엄격한 외국인 구인절차(내국인 구인노력의무 기간 1개월)를 한시적으로 7∼3일로 단축하고 (2)산업연수제 병행실시에 따른 ‘1사업장 1 제도원칙(양자택일)’이 고용허가제 활용을 제한하다고 판단하여 폐지하고 (3)수습기간(최대 3개월)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은 외국인 구인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킴으로 인해 국내 노동자들의 반발을 일으킬 것이고, 양자택일 원칙을 폐기함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외국인노동자에게 불리한 연수제도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연수제도에도 없는 수습기간을 두어 이 기간에는 최저임금까지 적용하지 않으므로 노동자의 권익존중이라는 고용허가제 도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현 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은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병행실시한 데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존하는 한, 대부분의 사용주들은 연수생 제도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를 연수생이란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우리 헌법에서 용납될 수 없어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면, 이제는 기업들도 이익을 덜 보더라도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외국인력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연수생 제도를 본래 목적대로 순수연수제도로 전환시키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고용허가제가 갖고 있는 독소조항(일방적인 사업자위주)을 고쳐서 올바른 외국인력제도로 개선하고 사용자들도 더 이상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최정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2005-03-02 2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