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변화한다-공판중심주의 2년] 검찰 “수사기록 제출 거부”

[법원이 변화한다-공판중심주의 2년] 검찰 “수사기록 제출 거부”

입력 2005-03-01 00:00
업데이트 2005-03-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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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판중심주의를 ‘이상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재판이 길어져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재생한다는 원칙은 우리 현실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처럼 피고인과 증인 20∼30명을 법정에 세우면 관련자 모두가 고통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또 수사 지원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데 불만을 토로했다. 수사기록을 증거로 삼지 않아 피고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키우면서도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보완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과학수사가 발달했고,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나 함정수사 기법도 허용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이 넘쳐나도 자백 이외에 객관적 물증이 없어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남기춘 부장은 필요에 따라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피의자 진술조서만 변호인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피고인이 수사기록을 보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 검찰조서를 뒤집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혐의를 부인하는 대형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을 맡기로 했다.

공판검사도 늘릴 계획이다. 과학수사기법의 개발도 활발하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남부지검 등 4개 지검에 녹음·녹화제 등을 도입, 신개념 조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유죄협상제도에 대한 법리검토도 진행 중이다.

공판중심주의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변호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동기 변호사는 “과거 재판은 유죄심증을 가진 판사에게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이었다.”면서 “공판중심주의가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립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데 대해 김영갑 변호사는 “1997년 헌법재판소가 기소 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국가기관에 동등하게 맞서 방어하도록 수사기관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은주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3-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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