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농심家 ‘한강조망권’ 법정다툼

삼성-농심家 ‘한강조망권’ 법정다툼

입력 2005-02-28 00:00
업데이트 2005-02-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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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문인 삼성가(家)와 농심가가 한강 조망권 등 주거환경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7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농심 신춘호 회장 일가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동 새 집 공사와 관련, 지난달 11일 법원에 공사진행중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 가문의 알력은 한남동에 사는 이 회장이 2002년 4월 고 전낙원 파라다이스 회장으로부터 매입한 이태원동 부지에 건평 1100여평의 지하 3층, 지상 2층짜리 새 집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완공이 임박한 새 집은 한남동 집에서 걸어서 10분가량 걸리는 곳으로 남산과 한강이 바라보이고 외국공관이 밀집한 부촌이다.

그러나 이 동네는 농심 가문이 10년 넘게 살아온 곳. 롯데 신격호 회장의 셋째 동생인 신춘호 회장과 신춘호 회장의 장남 신동원 농심 대표이사의 집이 차 한대가 다닐 만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회장의 새 집과 마주보고 있다.

농심 가문이 이 회장을 법정으로 끌어들인 이유는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조망권 침해 등 때문. 공사가 시작되면서 신 회장 가족들은 소음과 먼지에 불만을 표시해 왔고, 공사 초기 발파와 진동으로 신 회장 집 주차장에 금이 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측은 농심 가문의 이런 대응에 난감해하고 있다. 삼성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는 “공사가 거의 끝나고 내장공사만 남긴 상태에서 이런 소송을 당해 황당하다.”면서 “관련 법규를 모두 지켜 공사를 해온 만큼 소송과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5-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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