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서 다큐멘터리 장면을 빼지 않으면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작사측이 극장이나 TV, 비디오,CD 등으로 상영을 강행하면 1회당 3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영화 ‘그때 그사람들’ 의 한 장면. 영화 ‘그때 그사람들’ 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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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그때 그사람들’ 의 한 장면.
영화 ‘그때 그사람들’ 의 한 장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이태운)는 31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47)씨가 제작사 명필름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부마항쟁 시위 장면,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김수환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면, 박 전 대통령의 장례식 장면 등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상영을 허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인은 사생활 침해를 어느 정도 참아야 하는데다 영화로 고인에 대한 평가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면서 “영화 상영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례식 모습 등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삽입돼 관객들에게 영화가 실제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인 MK픽쳐스는 관객과의 약속을 우선해 일단 법원이 지적한 세 장면을 검은 화면으로 처리한 뒤 예정대로 오는 3일 개봉하기로 했다. 그러나 빠른 시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낼 예정이다.MK픽쳐스는 “표현의 자유는 물론 한국영화의 발전을 심각하게 되돌리는 결정”이라면서 “이의신청을 통해 뒤늦게라도 온전한 영화가 상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