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세입자 살인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계양경찰서는 25일 세입자 유모(57·여)씨의 아들 진모(33)씨를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존속살인 및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계양구 최모(70·여)씨의 셋방에서 자신의 어머니 유씨를 흉기로 찌르고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집주인 최씨의 목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5만원과 금반지 등 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진씨는 경찰에서 “평소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지난 17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어머니가 ‘소변을 봤다.’며 치워달라고 말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말했다.
특수강도 등 전과 10범의 진씨는 2003년 8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어머니와 단 둘이 세 평짜리 셋방에서 생활해 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계양구 최모(70·여)씨의 셋방에서 자신의 어머니 유씨를 흉기로 찌르고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소리를 듣고 달려온 집주인 최씨의 목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 5만원과 금반지 등 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진씨는 경찰에서 “평소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지난 17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어머니가 ‘소변을 봤다.’며 치워달라고 말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말했다.
특수강도 등 전과 10범의 진씨는 2003년 8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어머니와 단 둘이 세 평짜리 셋방에서 생활해 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01-26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