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 IOC부위원장 제명될듯

김운용 IOC부위원장 제명될듯

입력 2005-01-15 00:00
업데이트 2005-01-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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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4일 세계태권도연맹 등 체육단체 대표로 일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 8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김 부회장은 재수감돼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김운용 씨
김운용 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세계경기단체총연맹에서 공금을 빼내 사용했는데, 인출 이유나 돈의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체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삼성전자가 세계태권도연맹 등에 지원한 후원금 10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들 김정훈씨의 변호사비를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외교활동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2000년쯤부터 세계태권도연맹·국기원 등의 공금 38억 4000여만원을 빼돌려 사용하고, 아디다스코리아에서 청탁과 함께 8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김씨는 IOC에서도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월 IOC 윤리위원회로부터 ‘일시 자격정지’를 받은 상태로, 당시 자크 로게 위원장은 “무죄로 밝혀지면 복권되겠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며 제명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부정부패에 연루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모하마드 밥 하산 인도네시아 IOC 위원이 아테네올림픽 기간중 열린 총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제명된 점에 비춰 김 부위원장의 유죄 확정은 IOC 위원직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로게 위원장은 위원들의 윤리의식 부재와 함께 현재 115명의 IOC 위원 수가 너무 많다고 강조해와 김 부위원장의 제명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스포츠 외교력 치명타

김 부위원장 문제는 오는 7월 싱가포르 IOC 총회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위원직을 상실한다.

김 부위원장이 위원직을 상실하면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그의 IOC 몫은 한국에 승계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영향력까지 감안하면 스포츠 외교력에서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스포츠의 수장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온 김 부위원장이지만, 결국 비리로 얼룩진 어두운 모습으로 체육계를 떠날 전망이어서 시사하는 바 크다.

김민수 정은주기자 kimms@seoul.co.kr
2005-0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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