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경유’ 급속 확산

‘짝퉁 경유’ 급속 확산

입력 2005-01-13 00:00
업데이트 2005-01-1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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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품질검사소는 지난 달 29일 인천시 서구 가정동 A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 품질을 조사한 결과, 경유는 5%에 불과한 반면 선박용 경유와 등유는 무려 95%로 나타나 이를 인천시에 유사(짝퉁)경유로 통보했다.

경기도 김포시는 최근 유사경유를 판매한 양촌면 B주유소와 월곶면 C주유소 등 4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각각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사경유를 판매한 주유소가 김포시에서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짝퉁 경유’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경유세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탈세를 노린 제조·유통업자들이 감시망이 철저한 휘발유 대신 경유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경유(디젤)승용차가 첫 선을 보이고, 정부가 오는 7월부터 3년간 경유가격을 추가 인상키로 함에 따라 ‘짝퉁 경유’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태

산업자원부는 12일 석유품질검사소가 지난해 11월까지 석유유통업체 3만 5019곳을 대상으로 경유 품질를 검사한 결과, 유사경유로 적발된 건수는 총 46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354건보다 30% 가량 늘어난 것이다.

분기별 적발 추이를 보면 1·4분기에는 81건,2·4분기 89건,3·4분기 165건,10·11월에는 125건으로 조사됐다. 유사경유 판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유사경유 적발률도 2003년 0.94%에서 지난해 11월까지 1.31%로 증가했다. 대한석유협회 주정빈 부장은 “검사 대상이 많지 않은 탓에 적발된 건수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유사경유가 예년에는 일반 판매소에서 대부분 적발된 것과 달리 주유소와 대리점으로 확산되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사경유의 혼합 비율도 과거에는 경유 95%, 등유 5% 선에서 최근에는 경유 비중이 대폭 줄고 등유와 선박용 경유(벙커A·C유), 부생유(석유화학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석유제품) 비율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석유품질검사소 관계자는 “유사경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경유의 품질 저하에 따른 적발 건수는 지난해 22건으로 전년보다 14건 줄었다.”면서 “이는 제조·유통업자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1100여곳의 주유소와 대리점을 조사해 6곳이 유사경유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적발 건수는 많지 않지만 주유소나 대리점마저 유사경유를 팔고 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사휘발유는 ‘세녹스 파문’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적발건수는 지난해 11월까지 183건으로 유사경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왜 경유인가

짝퉁 경유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경유세금의 지속적인 인상과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안과 맥이 닿아 있다.

경유가격은 2001년 1월 ℓ당 661원(세금 240원)에서 지난해 12월 ℓ당 939원(세금 473원)으로 42% 가량 올랐다. 반면 세금은 2배 가까이 뛰어 탈세에 대한 유혹은 한층 커졌다.

특히 유사경유의 주요 성분인 등유나 벙커A유, 벙커C유의 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ℓ당 각각 774원,467원,397원에 불과해 이를 경유와 혼합할 경우 차익이 적지 않다는 계산이다. 예컨대 경유와 벙커A유의 혼합 비율을 50대 50으로 한 유사경유를 100ℓ 판매했을 때 2만 3600원(경유와 벙커A유의 ℓ당 차익 472원×혼합비율에 따른 50ℓ)을 판매업자가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석유품질검사소 김완식 과장은 “경유세금 인상 때문에 경유로도 충분히 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데다 유사휘발유보다 사회적인 감시가 덜하다는 점에서 최근 유사경유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유값은 오는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매년 휘발유값 대비 5%포인트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경유세금이 3년간 200원 이상 오르게 된다. 또 경유승용차의 등장으로 경유 사용량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 탈세에 대한 유혹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석유협회는 유사경유 적발률이 지난해 1.3%인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세금탈세액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엔진 결함

소비자들이 유사경유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유사경유를 사용하더라도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유비율이 높은 유사경유는 점진적으로 엔진에 무리가 가는 만큼 바로 알아채기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고압분사식(커먼레일) 디젤엔진의 경우 장기간 유사경유를 사용하게 되면 엔진수명의 단축은 물론 고압연료 펌프, 밸브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5-0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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