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내년6월부터 시판·관세화 10년 유예

수입쌀 내년6월부터 시판·관세화 10년 유예

입력 2004-12-31 00:00
업데이트 2004-12-31 07: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10년 동안 추가로 연장된다. 대신 우리나라가 미국·중국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하는 수입물량(TRQ)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2014년 올해의 약 2배인 40만 8700t으로 확대된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이 30일 정부과천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쌀협상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허상만 농림부장관이 30일 정부과천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쌀협상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seoul.co.kr
의무수입물량의 10%가 일반 가정용 밥쌀로 내년부터 시판된다. 지금까지는 떡·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쓰여왔다.

우리나라는 관세화 유예기간 중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관세화(쌀시장 완전개방)로 돌아설 수 있는 선택권을 인정받았다.

정부는 30일 쌀협상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의무수입량 증량 계획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CS)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3개월에 걸친 WTO의 검증이 끝나 최종안이 마련되면 국회에 비준동의를 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세화 유예 연장의 조건으로 올해 1988∼90년 국내 쌀 소비량 대비 4%(20만 5000t)였던 의무수입물량을 해마다 늘려 2014년에는 7.96%(40만 8700t)까지 확대하기로 협상국들과 최종 합의했다.

가공용으로만 공급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도 내년부터 허용된다. 시판물량은 2005년 의무수입물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차츰 늘려간 뒤 그 뒤에는 30%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화 유예 연장 첫해인 내년에는 22만 5575t이 수입돼 이 중 10%인 2만 2557t(15만 6650섬)의 외국쌀이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소비자에게 팔리게 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4-12-31 3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