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협상 최종안이 마침내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오는 2014년까지 10년간 연장받는 대신 의무수입물량(TRQ)을 올해보다 2배 많은 8%까지 늘려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수입쌀의 10%, 오는 2010년부터는 30%에 대한 소비자 시판이 허용된다. 따라서 내년에 시판되는 외국산 쌀은 2만 2575t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쌀협상 잠정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9개 협상국들과 연말까지 최종 협상을 벌여야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이같은 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허상만 농림부장관과 앤 베너먼 미 농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핵심 쟁점인 의무수입 물량을 8%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허 장관은 회담 후 “현재 실무선에서 8%까지 내려와 있으나 더 낮추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협상단은 잠정합의 내용을 토대로 다른 협상국과 최종 합의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도출된 잠정합의안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을 조건으로 올해 4%(20만 5000t)인 의무수입 물량을 매년 0.4%포인트씩 늘려 2014년에는 쌀 평균소비량(88∼90년 기준)의 8%(41만t)까지 끌어올리도록 돼 있다. 그동안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공급되던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도 허용된다. 시판 물량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의무수입물량의 10%이며,2010년부터는 30%로 높아진다.
이재길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어젠다(DDA) 대사는 “관세화 유예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간의 새로운 무역규범인 DDA 농업협상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되고, 의무수입 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의무수입 물량과 DDA 협상에 따른 물량 중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는 수입물량 중 20만 5000t은 ▲중국 56.5% ▲미국 24.4% ▲태국 14.6% ▲호주 4.4% 등으로 배분된다.20만 5000t 초과분은 국제입찰을 거쳐 수입된다. 인도의 향미(바스마티) 등 특수용 쌀은 제한된 범위에서 별도 구매도 가능하다. 김달중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인도 등 일부 협상국들이 자국산 쌀의 수입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 뒤 WTO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협상 결과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에 보고한 뒤 오는 28일쯤 국무회의에 상정, 정부의 최종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관세화할 경우 수입물량 급증과 농가소득 급락 등의 위험부담이 커 일단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 뒤 이르면 2007년쯤 확정되는 DDA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농업기반공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쌀협상 국민대토론회’는 전국농민연대측의 토론회장 점거로 무산됐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
서울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9개 협상국들과 연말까지 최종 협상을 벌여야 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이같은 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허상만 농림부장관과 앤 베너먼 미 농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핵심 쟁점인 의무수입 물량을 8%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허 장관은 회담 후 “현재 실무선에서 8%까지 내려와 있으나 더 낮추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협상단은 잠정합의 내용을 토대로 다른 협상국과 최종 합의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도출된 잠정합의안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을 조건으로 올해 4%(20만 5000t)인 의무수입 물량을 매년 0.4%포인트씩 늘려 2014년에는 쌀 평균소비량(88∼90년 기준)의 8%(41만t)까지 끌어올리도록 돼 있다. 그동안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공급되던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도 허용된다. 시판 물량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의무수입물량의 10%이며,2010년부터는 30%로 높아진다.
이재길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어젠다(DDA) 대사는 “관세화 유예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간의 새로운 무역규범인 DDA 농업협상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되고, 의무수입 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의무수입 물량과 DDA 협상에 따른 물량 중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는 수입물량 중 20만 5000t은 ▲중국 56.5% ▲미국 24.4% ▲태국 14.6% ▲호주 4.4% 등으로 배분된다.20만 5000t 초과분은 국제입찰을 거쳐 수입된다. 인도의 향미(바스마티) 등 특수용 쌀은 제한된 범위에서 별도 구매도 가능하다. 김달중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인도 등 일부 협상국들이 자국산 쌀의 수입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 뒤 WTO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협상 결과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에 보고한 뒤 오는 28일쯤 국무회의에 상정, 정부의 최종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관세화할 경우 수입물량 급증과 농가소득 급락 등의 위험부담이 커 일단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 뒤 이르면 2007년쯤 확정되는 DDA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후 농업기반공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쌀협상 국민대토론회’는 전국농민연대측의 토론회장 점거로 무산됐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
서울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4-12-18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