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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과세 새달 시행] 부동산정책 부양으로 전환?

[3주택 중과세 새달 시행] 부동산정책 부양으로 전환?

입력 2004-12-14 00:00
업데이트 2004-12-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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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변도로 일관해 왔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U턴’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처럼 기존의 수요억제책의 일부는 그대로 두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적절한 규제완화책을 병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규제완화의 폭과 그 시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등 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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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앞으로 투기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관계부처간에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그동안 이들 규제지역의 조정 필요성은 열린우리당 등에서 많이 제기해 왔지만 관련부처가 협의해 조정안을 내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들 지역 가운데 일부는 본격적인 해제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은 모두 90곳(주택투기지역은 50곳, 토지투기지역 4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택투기지역은 지난 8월 부산 북구·해운대구와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곳이 처음으로 해제됐으나 더 이상의 해제는 없었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는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지역과 광역시 전역, 충남·충북·경남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건교부는 지방도시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달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에서는 ‘분양계약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를 허용키로 했으나 투기과열지구를 풀지는 않았다. 거래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내년 7월 중개업법이 개정돼 실거래가 정착되면 자연스레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내년에 집값동향을 보면서 이를 조기에 해제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이 지정돼 있으며 지난달 초 집값상승 우려가 없는 7개 동이 시범 해제했었다.

금융위기때 대책도 다시 선보여

정부는 이날 또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사업을 벌이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이나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금융위기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신규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면 취·등록세는 50%,5년 이상 보유후 매각하면 양도세도 전액 감면해 줬었다. 정부는 최근 5만여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임대이자율(월 0.5%안팎)은 낮지만 양도세 감면혜택을 노린 투자자는 다소 늘어 미분양 해소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어차피 풀 규제 빨리 풀자?

부동산전문가들은 각종 규제가 내년에는 필요없어 진다며 빨리 풀라고 조언한다. 투기지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실거래가 제도가 내년 하반기 시행되면 필요가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택지지구내 아파트 당첨자 전매금지 등으로 묶으면 투기세력이 발 붙일 수 없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 연구위원은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실거래가 부과제도 등이 그대로 시행되는 한 이제 주택시장에 실수요자 아닌 세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면서 “주택거래신고제나 투기지구 등 각종 규제는 어차피 내년 6월 이후에는 필요없어지는 만큼 내년초에 풀어도 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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