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어떻게 돼가나] “의무수입량 7.5% 넘으면 관세화 유리”

[쌀 협상 어떻게 돼가나] “의무수입량 7.5% 넘으면 관세화 유리”

입력 2004-11-18 00:00
업데이트 2004-11-1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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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가 관세화 또는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관세화를 택할 경우 쌀 시장을 완전개방하는 대신 관세화 유예(현행 5%) 방식에 비해 훨씬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관건은 얼마나 무거운 관세를 물게 해 국내 쌀산업의 피해를 줄이느냐 여부다. 관세화 유예는 시장 완전개방 시기를 더 미루는 대신 유예기간을 얼마나 늘리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을 되도록 얼마나 적게 들여오느냐가 중요한 문제다. 이처럼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대안의 이해득실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미국 등 9개 국과 최대 6차례의 쌀 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 방침을 고집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유예기간 5년 연장과 재검토 후 5년 추가연장 검토 ▲의무수입물량(TRQ)을 연간소비량의 4%에서 8∼8.9%대로 확대하는 선까지 협상 상대국의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추가연장 검토’는 2005년부터 따져 5년째 되는 오는 2009년에 올해와 같은 방식의 쌀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때 가서 중국 등이 재연장의 조건으로 또 다른 추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의무수입물량 규모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쌀 재고는 98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해마다 쌀 소비가 줄고 있는 가운데 재고로 골머리를 앓는 처지에서 수입쌀이 최고 41만t(8%)까지 늘어난다면 정부로선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쌀재고량은 추곡수매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에 예정대로 수매제가 폐지된다면 쌀 가격의 폭락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몇년 뒤 불가피하게 관세화로 돌아서 시장을 완전개방한다고 해도 최소한 그때까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 이상을 들여와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다.

관세화를 선택했을 때 수입쌀에 부과될 관세율은 대체로 360∼450%로 추정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17일 열린 쌀협상 토론회에서 국내외 쌀 가격의 차이로 환산하는 관세율(관세상당치·TE)을 433%로 추산했다. 즉 현재 중국 쌀의 국제시세가 80㎏에 최고 4만 3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도입가격에 관세 18만 4900원이 붙어 시판가격은 22만 7900원에 이르게 된다. 국내 쌀 가격(평균 17만원)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관세율은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단계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 박사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쌀 수출국들이 의무수입 물량을 국내소비량의 7.5%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관세화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예기간 중에 관세화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면 8% 초반까지는 견딜 만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해득실을 따지는 문제와 별개로 농심(農心)과 정치권을 의식한 정부가 관세화를 선뜻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47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쌀에 대해 관세화유예를 적용받는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등 2개국뿐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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