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고용창출 예산 1兆 운용

NGO, 고용창출 예산 1兆 운용

입력 2004-11-16 00:00
업데이트 2004-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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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NGO(비정부기구)의 각종 수익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2008년까지 1조원의 예산을 투입, 비정부기구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확충사업을 벌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비정부기구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일자리 성격과 대상집단 등에 따라 공익형과 수익형 사업으로 구분돼 지원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들은 일자리 창출 수익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08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NGO단체…
정부가 2008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NGO단체… 정부가 2008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NGO단체들과 연계한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을 벌이기로 해 시민·사회단체들의 수익사업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청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마련된 ‘효도 퀵’ 배달서비스에 나선 할아버지 배달원이 전철노선도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NGO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부는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비영리단체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왔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NGO 등과 연계한 사업 등에 835억원을 투입,2만 70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일자리 창출 주요사업으로는 산재근로자간병과 자활지원을 비롯, 독거노인도우미, 장애인이동목욕사업, 궁궐길라잡이육성, 청소년금연학교, 폐컴퓨터수거재활용사업 등이 시범 운영됐다.

NGO를 통한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분야를 확대하고 예산도 대폭 늘려갈 방침이다. 예산은 ▲2005년 1512억원(4만 1000명 일자리 창출) ▲2006년 2066억원(5만 4000명)▲2007년 2566억원(6만 5000명) ▲2008년 2952억원(7만 6000명) 등 총 1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수익사업 참여도 가능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 시민·사회단체의 수익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재정적인 지원방안도 밝혔다. 일자리창출 수익사업의 경우 비영리단체가 스스로 수익구조를 갖추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관계자는 “사업형성 초기단계에서의 지원금은 많이 주고 연차적으로 지원금을 감축하여 NGO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수익사업의 영역도 꾸준히 발굴·지원하고 사업 특성상 장비·재료비 등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민간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단체들의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하도록 적극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참여단체 선정은 신청사업의 공익성과 생산성 등을 따져 관계전문가 지자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일자리 추진위원회’의 심사로 결정된다.

노동부 김인곤 청년고령자대책 과장은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은 간병인 사업 등을 NGO와 연계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서 “자원봉사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근로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수익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익형 사업 유형으로는 간병인 외에 숲해설가, 노인 퀵배달, 재활용품 사업 등을 꼽았다.

양적 사업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하지만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너무 양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업극복국민재단 이은애 기획개발팀장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경우 고학력 여성가구주 실업자의 참여가 높은 반면, 낮은 보수와 참여기간이 지속되지 못해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단기소득 보전수준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우선위탁과 같은 수요 안정화전략과 노동능력 향상 프로그램 마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자리 창출정책 또한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산업-고용-사회정책(복지, 교육…) 등 통합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2007년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비롯한 사회사업 지원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률적 근거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담은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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