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 구멍’ 줄징계로 가나

‘철책 구멍’ 줄징계로 가나

입력 2004-11-02 00:00
업데이트 2004-11-0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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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에서 발생한 철책선 절단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금명간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문책 범위와 수위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최근 철책선 경계 태세에 허점을 드러낸 육군 전방 부대에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현지조사를 끝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이성호(육군 준장)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10여명 규모의 합동조사단을 구성, 철책선 절단 현장 발견 당일인 지난달 26일 철원군 모 사단으로 파견해 경계망이 뚫린 경위와 시설물 및 경계근무 인력의 운용 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다. 조사 결과 해당 철책선 근무자들이 경계 임무를 소홀히 하고 대남 침투 및 월북 루트로 자주 활용됐던 역곡천 일대에 대한 부대 차원의 감시 노력이 다소 미흡했던 사실이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전방 추진철책을 포함해 3개의 철책선이 절단된 지역의 경계를 책임진 현장 지휘관들은 물론 부대 관리의 책임을 물어 사단장까지 문책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군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월북자가 지나간 비무장지대(DMZ) 곳곳에 지뢰가 매설돼 있고, 각종 감시시설과 초병들이 배치돼 있는데도 경계에 중대 허점을 드러낸 것은 심각한 기강 해이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엄중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군 당국은 최전방 군부대의 경계망이 민간인 1명에 의해 어이없이 유린된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최근의 국민 여론을 의식해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최근 “사실 관계에 대한 명백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책을 서두르지 않겠다. 선진국은 사건 발생 후 6개월 뒤에야 문책이 이뤄진다.”고 말한 점을 들어 징계가 최소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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