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은근히 바란다 ?

‘전관예우’ 은근히 바란다 ?

입력 2004-10-04 00:00
업데이트 2004-10-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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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판ㆍ검사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실무와 이론을 갖춘 부장급 판·검사가 개업을 위해 퇴직하는 사례가 많으며,이들의 최종 근무지 개업률도 다른 판ㆍ검사보다 높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200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일 나온 계간 ‘사법감시 21호’에 실었다.그 결과 판사 출신의 89.8%와 검사 출신의 75%는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대법관급 9명을 포함,319명의 퇴직 판사 가운데 95.2%인 305명이 개업했고,이 가운데 89.8%가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개업한 판사 가운데 대법관급 8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13명이 모두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했고,지방법원의 부장판사급 111명 가운데 93.7%인 104명이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5명,수원 17명,인천 15명,대구 14명,광주 12명 등의 순이었다.

검사는 같은 기간 254명이 퇴직,92.9%인 236명이 개업했고,이들 가운데 74.6%인 176명이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검사 출신 변호사 가운데 총장급 4명은 모두 서울에서 개업했고,부장검사급 79명 가운데 91.1%인 72명도 최종근무지에서 개업했다.

건국대 임지봉 교수는 “판ㆍ검사 시절 쌓은 지역법조인과의 인연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적극 활용하고,전관예우의 혜택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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