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제도를 연내 다시 도입하려던 방침이 무산됐다.
15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이 전면 중단된 개발부담금 제도를 재도입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재도입 방침은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말 토지공개념 법안의 하나로 도입된 개발부담금 제도는 택지개발,도심재개발,공단·유통·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나오는 개발이익 가운데 25%를 환수하는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로 제한돼 있던 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15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이 전면 중단된 개발부담금 제도를 재도입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재도입 방침은 당분간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말 토지공개념 법안의 하나로 도입된 개발부담금 제도는 택지개발,도심재개발,공단·유통·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면서 나오는 개발이익 가운데 25%를 환수하는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로 제한돼 있던 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9-16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