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벌금500만원

복기왕의원 벌금500만원

입력 2004-09-15 00:00
업데이트 2004-09-15 07: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부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청와대 관광을 주선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복기왕(아산)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수개월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자칫 기부행위가 될 수 있는 관람행위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주민 960명에 대해 무료 또는 1인당 1만원의 경비로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민주당 중앙당사 등의 관람을 주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4-09-15 2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