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문법 제정’ 토론회

국회 ‘신문법 제정’ 토론회

입력 2004-08-18 00:00
업데이트 2004-08-1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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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언론개혁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그동안 언론개혁을 주장해 온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물론,한나라당 일부 의원도 언론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는 입장을 함께 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
1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 1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문법 제정안의 쟁점’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가운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주동황 광운대 교수,권 의원,한나라당 공성진 의원,한국언론재단 김영욱 선임연구원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신문법 제정안의 쟁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토론회는 ‘언론개혁입법안 마련을 위한 5회 연속 국민 대토론회’의 세번째 순서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언론노조 신문개혁특위 이재국 위원장,한국언론재단 김영욱 선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광운대 주동황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재벌신문과 족벌신문의 폐단과 언론사주의 전횡을 고발하고,무가지 등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법제화를 통한 정책적 해결이 절대 필요하다.”면서 소유와 경영 분리,편집권의 자유와 독립 등을 주장했다.

그는 또 ▲일간신문은 개인(특수관계자 포함) 소유 지분 30% 이하로 유지 ▲신문과 통신,방송의 상호 겸영 금지 및 신문과 통신,방송의 중복 소유 한도 30% 제한 ▲재벌의 신문사 소유 금지 등을 주장했다.

이 연구회 회장인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신문시장의 왜곡현상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만,그 심각성조차 몇몇 신문권력에 의해 왜곡 보도돼 국민의 알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문시장의 자정기능 상실을 지적했다.특히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언론개혁은 건전한 언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언론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무가지 배부,경품제공 등 언론시장의 불공정 거래나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원칙적 차원의 언론개혁에 동의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공 의원은 여권 중심으로 진행되는 언론개혁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그는 “일부 언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인위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언론개혁’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정치적 목적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언론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시각에서 논의할 것인지,아니면 시장의 인위적 개편을 위해 이러한 원칙을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가의 방향설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개인 소유지분 제한에 대한 반론을 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노동자 파업에 대한 신문의 보도태도를 지적하며 “중앙일간지만 11개에 이르지만 신문은 노동자 파업 때마다 노사간 교섭 쟁점 보도보다는 의도적인 오보를 통해 파업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기 바빴다.”면서 “유통되는 신문의 절대 다수가 보수를 지향하는 여론시장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앞으로 언론개혁 관련 토론회를 두차례 더 가진 뒤 정기국회에서 언론개혁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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