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서 예산등 심의

학교운영위서 예산등 심의

입력 2004-08-07 00:00
업데이트 2004-08-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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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6일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을 임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조배숙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9명은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교직원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교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족벌경영을 막기 위해 법인 이사장과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법인 학교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고,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이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가 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횡령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해 15일 계고기간을 줘 시정 조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학교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취임 승인 취소 후 10년 동안은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법인 감사를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 구성원들이 법인 감사중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 학칙의 제정 및 개정,예산 결산,학교발전계획,학생 정원 및 학과 개편에 관해 심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도 개정키로 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 교육부와 수차례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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