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골격합의 의미와 영향

DDA 골격합의 의미와 영향

입력 2004-08-02 00:00
업데이트 2004-08-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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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모델리티)을 정하기 위한 골격(오시마 수정안)에 세계무역기구(WTO) 147개 회원국이 합의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DDA 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수출 주도형인 우리경제 전반에는 긍정적이지만 농업분야만 떼어서 보면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파고의 전주곡으로 받아들여진다.즉 수정안이 농산물 수입국에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지만 DDA 농업협상과 별개로 중국 등 9개국과 쌀 협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대체로 유리한 협상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전체엔 긍정적이나 농산물시장 추가개방 파고 전주곡

오시마 쇼타로(제네바 주재 일본대사)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세부원칙을 만들기 위해 제시한 수정안은 무역품목일수록 관세율 등을 더욱 많이 감축하자는 게 큰 틀이다.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에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보다 더 큰 폭의 시장개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에 중요한 항목은 ▲관세 상한제의 도입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의 증량 ▲‘민감품목’의 설정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관세 상한제’는 한국이 수입산 참깨(630%) 또는 마늘(360%) 등에 고율의 관세를 매겨 국내산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관세에 상한선을 두자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장이다.우리나라는 100% 이상 높은 관세 품목이 142개나 된다.이는 수입국들과 마찰이 큰 부분이어서 수정안에는 ‘추후 평가한다.’고 못박아 논의를 뒤로 미뤘다.

‘TRQ의 증량’은 한국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개방을 미루는 대신 수입 물량을 해마다 일정량씩 늘려야 하는 규정이다.수입국들은 증량 조항의 신설에 반대했지만 ‘관세 상한제와 TRQ 증량 문제를 연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입국이 관세 상한을 원하지 않으면 TRQ를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다.아울러 ‘증량이 모든 국가에 요구된다.’고 규정,증량을 당연한 조항으로 명시했다.

‘민감품목’은 한국의 경우 쌀처럼 국가별로 보호가 필요한 품목으로 수입국들은 신축적인 규정으로 두기를 원하는 반면 수출국들은 이를 인정하긴 하지만 신축적으로 배려하기를 반대했다.수정안에는 ‘적절한 수의 품목을 각국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쌀 협상에는 유리할 수도

주요한 항목에서 우리나라의 주장이 배제되기는 했으나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압박 강도가 약해졌다.우리나라의 쌀 협상에는 민감품목 자체를 인정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즉 중국이 지난 5월 1차 쌀 협상에서 ‘WTO의 기본원칙이 차별없는 전 품목의 자율경쟁’이라며 전면적인 쌀시장 개방을 요구했을 때 우리나라는 궁색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 미국,유럽연합(EU) 등 수출국들이 이번에 강력한 관철 의지를 보였던 관세상한제를 뒤로 미룬 점도 성과다.다만 TRQ 증량의 명시는 지금처럼 쌀시장 개방을 미루고 최소한도로 들여와야 할 물량인 ‘시장접근물량(MMA)’을 고집할 경우엔 불리한 점이 있다.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관세화 유예를 계속 이어갈 경우 불리한 점이다.다만 이번 수정안을 토대로 앞으로 모델리티(세부원칙)를 만들 때 WTO 회원국간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아직 갈 길은 멀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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