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항소심 12년형

박지원씨 항소심 12년형

입력 2004-06-12 00:00
업데이트 200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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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청와대 전 비서실장 박지원(62)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추징금은 3000만원이 늘어 148억 5000만원이 선고됐다.박 피고인측은 상고를 결정,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게 됐다.추징금이 늘어난 것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금호 3000만원 수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이주흥)는 11일 판결문에서 “국민의 정부 실세였던 피고인이 카지노 사업허가권을 요청하는 현대측에서 CD 150억원을 받고 김영완씨를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면서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국민경제와 현대 부실화를 초래했기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자금관리책 김영완씨의 진술이 엇갈려 믿을 수 없다는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주요 부분은 모두 일치하고,모두 줄곧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다.”고 일축했다.또 “문화관광부가 카지노 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피고인은 이날 짙은 감색 양복에 하늘색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녹내장을 앓고 있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했지만,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다소 건강을 회복한 듯 보였다.그러나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떨구는 등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선고가 끝난 뒤 한동안 피고인석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이어 방청석에 앉은 지인 몇명과 악수를 하며 “괜찮다.”고 말했다.곧 구치소로 발길을 옮겼지만,눈에는 눈물이 가득한 상태였다.

소동기 변호사는 “검찰이 돈을 전달한 날짜를 특정하지 않아 알리바이를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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