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대상을 보유재산 5000만원 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로,유자녀 장학금 지원 기준을 학업석차 상위 50% 이내에서 70% 이내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중 1430명이 추가로 재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대상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피부양가족이나 교통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중 가구당 재산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활보조금이나 피부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교통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들의 18세 미만 자녀 중 학업석차가 전체 70% 이내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을 종전의 연 1회(3월)에서 연 2회(3,9월)로 바꿔 직전 학기 석차를 기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직전 학년의 석차가 없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중학교 1학년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교통사고 사망자의 피부양가족이나 교통사고 중증후유장애인 중 가구당 재산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 재활보조금이나 피부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교통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들의 18세 미만 자녀 중 학업석차가 전체 70% 이내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 신청을 종전의 연 1회(3월)에서 연 2회(3,9월)로 바꿔 직전 학기 석차를 기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직전 학년의 석차가 없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중학교 1학년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2004-06-07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