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성 논란 ‘모내기’ 그림 반환되나

이적성 논란 ‘모내기’ 그림 반환되나

입력 2004-04-19 00:00
업데이트 200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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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이적표현물 논란끝에 지난 99년 몰수된 민중미술가 신학철씨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 결정과 함께 작품 반환 등의 구제조치를 결의함에 따라 이 작품이 신씨에게 되돌아갈지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신씨측의 진정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정부에 신씨를 위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구제조치의 내용은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유죄판결의 무효화 ▲법정비용 보상 ▲그림의 원상복구 및 반환 등이다.

신씨는 지난 87년 모내기하는 농부가 외세를 상징하는 코카콜라,양담배 등을 바다로 쓸어넣은 남쪽의 장면과 풍년을 경축하며 행복한 모습을 짓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묘사한 ‘모내기’를 전시회에 출품한 혐의로 89년 기소됐다.1,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98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신씨는 다음해 확정판결을 통해 징역 10월형 선고유예와 함께 작품을 몰수당했다.법무부는 일단 현재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그림을 돌려주는 데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신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고,이 판결에 따라 그림을 몰수한 만큼 국가의 위법 행위는 없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내부 논의 등을 거쳐 다음달중 외교부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신씨에 대한 조치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4-1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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