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중견 건설업체인 ㈜부영이 조성한 비자금이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일부가 정치권에 전달됐는지 조사중이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8일 ㈜부영 이중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수감했다.이 회장은 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270억원 상당의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150여개의 차명계좌에 입금 관리하고,74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영장에 기재된 270억원을 포함,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보강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회장이 관리한 자금은 채권 보유액이 580억원,유상증자 대금 650억원 등에 이른다.”면서 “개인 보유자금 300억원을 빼도 나머지 1000억원대가 비자금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580억원의 채권을 구입하고도 150억원만 구입한 것처럼 축소 진술하도록 지시했는지도 추궁했다.그러나 안 중수부장은 “유상증자금과 이 회장이 제출한 580억원의 채권이 모두 비자금으로 드러나지는 않았고 비자금일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액을 대선 때 여야 정치권에 제공한 것은 물론 ‘국민의 정부’ 시절 여권 실세에게 상당 금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단서를 포착,계좌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이중근 부영회장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회장이 관리한 자금은 채권 보유액이 580억원,유상증자 대금 650억원 등에 이른다.”면서 “개인 보유자금 300억원을 빼도 나머지 1000억원대가 비자금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580억원의 채권을 구입하고도 150억원만 구입한 것처럼 축소 진술하도록 지시했는지도 추궁했다.그러나 안 중수부장은 “유상증자금과 이 회장이 제출한 580억원의 채권이 모두 비자금으로 드러나지는 않았고 비자금일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 중 상당액을 대선 때 여야 정치권에 제공한 것은 물론 ‘국민의 정부’ 시절 여권 실세에게 상당 금액의 금품을 건넸다는 단서를 포착,계좌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4-09 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