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비리연루자 조기 사면 차단”

법무부“비리연루자 조기 사면 차단”

입력 2004-04-01 00:00
업데이트 2004-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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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비리에 연루된 수감자는 조기 사면이 철저히 금지되고 반인도적 중범죄자는 사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사면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심사절차를 마련하고,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가칭 ‘사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난 3월 외부기관에 사면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개선안을 확정,오는 6∼7월쯤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리 연루자는 형 확정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고,존속살인 등 반(反)인륜범죄자는 아예 사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또 17대 총선에 대비,금전 선거사범 배후를 철저히 밝히고 유권자의 소액 금품수수 행위도 처벌토록 하는 한편 선거사범은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불법 선거운동 적발 자체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할 방침이다.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도 철저히 감시하고 탄핵 찬반집회 명목의 불법선거운동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적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중국동포 국적업무처리지침’을 폐지,모든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같은 국적취득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국적취득 때 불이익을 받았던 중국동포의 국적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강 장관은 2008년까지 법률구조 대상자를 전 국민의 50%로 확대하고,구속수사 관행을 지양하는 등의 8대 중점추진과제,검찰조직 개편 방안도 보고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4-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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