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선거법 위반” 파문] 전문가 시각

[”盧 선거법 위반” 파문] 전문가 시각

입력 2004-03-05 00:00
업데이트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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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유권해석을 놓고 야권이 탄핵발의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법률위반 행위가 처벌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도 따져야 하고,다소 경미한 경우일지라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법 62조 1항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이때 ‘법률 위반’이란 부분을 광의 또는 협의로 보느냐에 따라 학설이 나뉘어 있다.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는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신,이 부분을 ‘넓게’ 해석해 국회에서 탄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처벌을 할 정도의 법 위반이냐 아니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선관위 결정대로 처벌을 할 정도의 법 위반이 아니라면 법률적 탄핵 요건을 100%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60조가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명한 9조를 적용했는데,이는 처벌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다.

건국대 법대 임지봉 교수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쳐 탄핵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성균관대 정외과 김일영 교수도 “당선축하금 등 재임 중 비리가 나온다면 모를까 현재 선관위 결정만 갖고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다음 헌재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판결이 있어야 확정된다.그러나 국회 의결만으로도 헌재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등 정치적 타격은 크다.

동국대 정외과 박명호 교수는 “야당의 선거전략에 맞춘 정치적 행위이지 탄핵이 실현되리라 보지는 않는다.”면서 “노 대통령이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하겠다고 나오자 야당도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4-03-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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