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신영철)는 12일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뇌물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당시 관광지구 지정업무 처리 과정 등에서 형평성을 잃은 정황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축협을 부실경영해 97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제주지사를 맡았던 지난 96∼97년 D산업 대표로부터 관광지구 지정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고,축협 중앙회장 재임시엔 축협 상호금융특별회계 기금을 부실운영,97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0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또 농협과 축협의 통합 입법작업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자해소동을 벌여 국회의장 모욕 혐의도 추가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
그러나 축협을 부실경영해 97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제주지사를 맡았던 지난 96∼97년 D산업 대표로부터 관광지구 지정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고,축협 중앙회장 재임시엔 축협 상호금융특별회계 기금을 부실운영,97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0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또 농협과 축협의 통합 입법작업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자해소동을 벌여 국회의장 모욕 혐의도 추가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2-13 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