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석방안 전격 가결

서청원 석방안 전격 가결

입력 2004-02-10 00:00
업데이트 200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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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로부터 10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던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이 9일 국회의 석방요구안 가결로 전격 석방됐다.이에 대해 검찰과 시민단체 등은 “정치권이 무소불위의 특권을 악용,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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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서 의원 석방요구안은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58,반대 60,기권 2표로 가결됐다.한나라당 의원 대다수와 민주당 및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 44조2는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범죄사실이 명백하더라도 회기 중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회기가 끝나면 재구속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날 밤 국회로부터 석방요구서를 전달받고 송광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서 의원을 석방했다.

석방된 서청원의원
 서청원(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9일 밤 석방된 뒤, 국회 본회의장에 들러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
석방된 서청원의원
서청원(가운데) 한나라당 의원이 9일 밤 석방된 뒤, 국회 본회의장에 들러 동료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
대검측은 석방요구안이 가결되자 유감의 뜻을 밝히는 한편 다음달 2일 임시국회가 끝난 뒤 서 의원을 재수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서 의원 석방안은 형사사건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재수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서 의원 석방안은 검찰의 편파수사를 입법부 차원에서 저지한 것”이라고 환영했으나,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적 공조”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치개혁 요구를 생각할 때 크게 잘못된 일”이라며 “그러나 이를 한·민 공조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열린우리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의원 173명 중 찬성 167,반대 1,기권 5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의원 61명은 본회의에 제출한 수사촉구결의안에서 “경선자금 수사는 노 대통령과 정 의장에 대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로,노 대통령은 과거 ‘합법의 틀에서 경선자금을 쓸 수 없었고 자료는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고,정 의장도 권노갑 전 고문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만큼 이를 단서로 검찰은 이들의 경선자금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박정경기자 j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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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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