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풍 사건을 푸는 열쇠는 YS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쥐고 있다.법원과 검찰은 YS보다는 김씨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YS는 출석 가능성도 적고,끝까지 함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씨가 안기부 예산이라는 종전 주장을 번복할지가 이번 사건의 관건이다.
●김기섭씨 입 여나
김씨는 지난 96년 안기부 계좌에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차명계좌로 빠져나간 940억원은 안기부 예산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검찰도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안기부 예산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변호인단은 YS의 대선잔금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안기부 예산이 맞더라도 강 의원의 주장대로 YS에게서 직접 받았는지가 쟁점이다.강 의원이 YS로부터 받았다면 강 의원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대신 YS와 김씨는 모두 국고손실죄로 처벌된다.추징금도 강 의원이 아닌 YS가 낼 수밖에 없다.국고손실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강 의원이 김씨로부터 안기부 예산을 직접 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강 의원의 증언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다.추징금도 강 의원의 몫이다.
결국 김씨가 종전의 진술을 뒤엎지 않는 한 사건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만약 김씨가 YS로부터 받은 대선잔금이나 당선축하금 등을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면 자신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외에도 김씨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종전 진술을 거듭하는 점을 볼 때 안기부 예산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명목의 자금일 가능성은
강 의원의 변호인단은 YS의 92년 대선잔금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당선축하금이나 재직중 거둔 정치자금이라는 설도 제기된 상태다.그러나 YS가 대가성 있는 자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한 YS에 대한 처벌은 어려워진다.추징도 마찬가지다.정치자금법이 개정된 97년 11월14일 이전에는 대가성이 없는 자금을 받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YS가 재직 전후에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받은 자금(뇌물)이 김씨를 통해 강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면 YS 처벌은 불가피하다.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YS의 경우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시효에는 문제가 없다.940억원에 안기부 예산과 뇌물이 섞여 있다면 YS와 김씨 모두가 사법처리될 뿐 아니라 추징금도 내야 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김기섭씨 입 여나
김씨는 지난 96년 안기부 계좌에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차명계좌로 빠져나간 940억원은 안기부 예산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검찰도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안기부 예산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변호인단은 YS의 대선잔금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안기부 예산이 맞더라도 강 의원의 주장대로 YS에게서 직접 받았는지가 쟁점이다.강 의원이 YS로부터 받았다면 강 의원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대신 YS와 김씨는 모두 국고손실죄로 처벌된다.추징금도 강 의원이 아닌 YS가 낼 수밖에 없다.국고손실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
강 의원이 김씨로부터 안기부 예산을 직접 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강 의원의 증언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다.추징금도 강 의원의 몫이다.
결국 김씨가 종전의 진술을 뒤엎지 않는 한 사건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만약 김씨가 YS로부터 받은 대선잔금이나 당선축하금 등을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면 자신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외에도 김씨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종전 진술을 거듭하는 점을 볼 때 안기부 예산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명목의 자금일 가능성은
강 의원의 변호인단은 YS의 92년 대선잔금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당선축하금이나 재직중 거둔 정치자금이라는 설도 제기된 상태다.그러나 YS가 대가성 있는 자금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한 YS에 대한 처벌은 어려워진다.추징도 마찬가지다.정치자금법이 개정된 97년 11월14일 이전에는 대가성이 없는 자금을 받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YS가 재직 전후에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받은 자금(뇌물)이 김씨를 통해 강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면 YS 처벌은 불가피하다.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특가법상 뇌물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YS의 경우 대통령 재직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시효에는 문제가 없다.940억원에 안기부 예산과 뇌물이 섞여 있다면 YS와 김씨 모두가 사법처리될 뿐 아니라 추징금도 내야 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2-09 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