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선자금 전면수사밖에 길이 없다

[사설] 경선자금 전면수사밖에 길이 없다

입력 2004-02-03 00:00
업데이트 2004-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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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가 지난 2000년 3월 대우건설로부터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후보 중 누구도 불법자금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구속영장 집행 거부로 비난받고 있는 한화갑 의원의 ‘야당을 죽이기 위한 표적수사’라는 반발이 나름의 설득력을 얻고있는 이유도 이런 현실에서 비롯된다.

여야 전 대표들까지 사법처리되는 것을 보면 검찰수사가 서서히 막바지로 치닫고있는 형국이다.송광수 검찰총장은 경선·대선을 구별하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원칙수사를 강조하고 있으나,불법 경선자금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러하다.기업체 수사를 하다가 혐의가 발견되면 안 할 수 없을 테지만,의지를 갖고 수사하려는 모습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까닭이다.

사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실시한 국민경선제는 지난 대선후보 선출 때 처음 도입된 제도로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크다.특히 민주적 절차와 여론몰이에 비중을 둔 데다 당내 행사라는 이유로 경선자금에 관한 규정이 모호했다.선거비용을 기존 개인 후원금으로 충당할 것인지,아니면 추가 모금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여야가 마찬가지다.

그러나 경선자금을 놓고 ‘노 대통령이 티코라면 한 의원은 세발 자전거’라는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고,어제 통과된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정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물론 정치적 형평성을 거론하면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우리 정치현실이다.하지만 국민경선이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서 발전해 나가려면 이 기회에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한다.편파·기획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한 국민경선의 참 뜻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당시 후보들이 스스로 국민 앞에 불법을 사죄하고 사용처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2004-0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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