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 허위 주식대금 납입 감독기관 알고도 늑장 대응

대호 허위 주식대금 납입 감독기관 알고도 늑장 대응

입력 2004-01-29 00:00
업데이트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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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졌던 허위 주식대금 납입에 의한 4개 상장·등록기업들의 ‘유령주식’사건과 관련,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는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가 늑장대응을 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금융당국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호의 허위 주금 납입사실을 지난해 12월24일 처음 알았으나 곧바로 증권거래소에 알리지 않았다.

거래소도 금감원으로부터 이같은 제보를 받은 뒤 4일이나 지나서야 매매거래 중단조치를 내렸다.결국 그 기간 해당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더 큰 피해를 봤다.

금감원 회계감독국은 지난해 12월24일 대호를 감리하던 공인회계사로부터 주금 허위 납입사실을 제보받고 관련 부서인 조사국과 공시심사실에 알렸다.

그러나 이들 부서는 제보에 대한 재확인 등을 이유로 각각 26일과 29일에야 거래소 해당부서인 심리부와 상장공시부에 팩스와 구두로 이 사실을 알렸을 뿐 사후관리는 하지 않았다.

금감원 백수현 공시심사실장은 “26일 대호에 대한 감리내용을 알았지만 확인절차를 거치다보니 거래소 통보가 늦어졌다.”면서 “시장조치는 거래소가 결정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시장조치를 취해야 할 거래소 상장공시부는 업체측에 대한 조회공시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끌다 결국 12월30일에야 매매중단 조치를 했다.정원구 상장공시부장은 “금감원 제보를 받은 뒤 업체측에 확인했지만 완강히 부인했고,은행을 통한 주금납입 확인이 지연되면서 조치가 늦어졌다.”면서 “가장·허위납입은 신종 수법이어서 조회공시나 매매중단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과 거래소가 손발을 맞춰 26일 오후나 27일 매매중단 등을 취했다면 29일 이뤄진 대호 주식 140여만주(1억 8000여만원) 거래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호 이후 허위 납입사실이 밝혀진 중앙제지도 금감원 통보는 12월31일,거래소 중단조치는 올 1월5일에 각각 이뤄져 피해를 키웠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허위납입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감독 및 시장관리 역할이 개선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2004-0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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