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실명제’ 정부도 시행

‘접대비 실명제’ 정부도 시행

입력 2004-01-26 00:00
업데이트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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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등 각종 경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를 할 경우 상대방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한 ‘경비 실명제’가 도입돼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재외 공관의 외교활동비 등도 증빙서류의 작성 의무화 등으로 엄격한 사후관리가 실시된다.

●경비집행 투명성 높아질 것

25일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에 통보한 ‘2004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사용목적과 일시·장소는 물론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까지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지금도 정부회계처리 기준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정부가 건당 사용금액 등 세부 기준을 확정,실질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기준은 ▲접대·연회비·체육대회 경비 등 일반업무비와 ▲직급별로 지급되는 각종 활동비 등 특정업무비 ▲축·조의금과 직원사기진작비 등 정원가산금을 비롯한 업무추진비 일체의 항목에 대해 적용된다.

예산처 이만섭 공보관은 “예산집행지침은 감사원 회계감사 등의 중요한 준거자료가 된다.”면서 “이번 지침에 분명한 기준을 못박은만큼 예년과는 달리 경비집행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외공관 경비사용도 엄격 제한

지난달 외교통상부 내부 고발로 파문을 일으킨 재외공관 운영 경비의 사용도 엄격히 제한된다.공관의 각종 행사와 오·만찬 경비의 경우 일시·장소·참석자 성명 등을 포함한 ‘외교활동비 사용계획 및 결과 분석’ 서류를 공관별로 작성,상시 비치토록 규정했다.

또 업무출장시 배우자 동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허용가능한 범위를 외교부 내부 지침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외교활동비는 주재국 인사와 외교 접촉에 따른 접대비 및 선물비 등에 사용하되 내국인 접대는 불가피한 경우로 사용을 제한했다.

임차계약 만료 혹은 계약갱신으로 인해 다른 건물로 옮길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162개를 44개로 통폐합,‘통합사업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각 지자체의 예산집행 자율성을 대폭 강화했다.

사업단위별 총액의 20% 범위에서 지자체 자율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자체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통제위주의 관리방식을 변경,통합사업의 운용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정책분석 및 사후평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4-0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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