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발등의 불 3대 농업협상/쌀 관세부과·유예연장 선택 기로에

올 발등의 불 3대 농업협상/쌀 관세부과·유예연장 선택 기로에

김경운 기자
입력 2004-01-07 00:00
업데이트 2004-01-0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우리나라는 올해 우리 농업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농업협상을 세 가지나 한꺼번에 떠안고 있다.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이후 10년만에 재개되는 국제 쌀 협상과 WTO(세계무역기구) 산하 농업기구에서 주관하는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FTA(자유무역협정)의 농업부문 협상 등이다.이 모두 농산물 시장개방이 기본 취지여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촌으로선 피하기 어려운 시간이 임박한 것이다.

●쌀 협상 배경 및 일정

1993년 12월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은 농산물에 대한 각국의 무역장벽을 없애는 대신 일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다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당수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풀었지만 쌀만은 식량안보 및 국민정서 등을 내세워 10년 동안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되는 ‘관세화 유예’를 받았다.대신 단계별로 국내 소비량의 1∼4%를 10년 동안 의무도입하기로 했다.이를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이라 한다.당시 쌀 생산국인 일본,타이완,필리핀도 관세화 유예를 받았다.

UR협상당시 우리나라는 수입규제 또는 관세화를 계속해서 유예받고 싶으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과 재협상을 갖기로 약속했다.협상은 2004년에 시작해 연내 끝내기로 못박았다.관세화 유예를 포기하고 관세화를 선택한다면 이해 당사국들과 90일간의 세부사항 검증기간을 두기로 했다.때문에 적어도 오는 9월30일 이전에는 ‘관세 부과’ 또는 ‘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 99년,타이완은 2002년에 각각 남은 유예기간을 포기하고 관세화로 돌아섰다.새로운 관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고 쌀을 수입키로 한 것이다.이로써 관세유예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만 받고 있다.

●관세 부과냐,유예 연장이냐.

쌀 재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수입규제를 풀어 관세를 부과하거나,지금처럼 수입규제를 연장하면서 외국산 쌀의 의무 도입량을 대폭 늘리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농림부 김주수 차관보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관세화든 관세화 유예든,농민들에게 유리하고 쌀산업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부연구위원은 “UR 협정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선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결국 올해 쌀 재협상은 관세화 유예를 연장받기 위해 필요한 협상이지,일본이나 타이완처럼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로 돌아선다면 다자협상 자체가 필요없다.”고 말했다.즉,관세화 유예 포기를 선언한 뒤 막바로 미국·중국·태국·호주 등 이해 당사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율 규모를 결정하는 개별협상에 착수하면 된다는 말이다.그러나 그는 어떤 쪽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각국의 선례에 따른 비교기준

UR협상 당시 수입을 규제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인 의무도입 수입 쌀의 규모는 일본은 자국 소비량의 7.2%,타이완은 8%였다.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9년 관세부과를 결정한 일본은 수입 쌀에 대해 지난해 말 현재 1㎏당 341엔의 종량세를 매기고 있다.이를 국제 시세로 환산하면 480∼490%의 높은 관세율이다.이 정도면 자국산 쌀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정부는 80년대부터 추곡수매가를 꾸준히낮춰 자국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과감히 문호를 개방한 뒤 고율의 관세로 보호정책을 펴고 있다.

타이완은 2002년 관세화로 전환하기 직전 미국으로부터 관세화 유예연장을 한다면 그 조건으로 수입 쌀의 의무도입 비율을 8%에서 16%로 두 배 올릴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개방을 선택한 뒤 이듬해의 쌀 소비자가격은 개방 이전인 2000년에 비해 16%나 하락했다.농민들은 피해를 감수하며 자구책을 찾고 있다.정부도 쌀 가격안정을 위해 농민회 등에 쌀 구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통한 쌀수입’을 받아들일 경우 문제는 많다.농업 선진국들은 쌀 수입국에 쌀의 관세율을 150%로 요구하고 있다.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런 최악의 상황이 빚어진다면 국내 쌀생산 농가의 소득은 2002년 기준 7조 2000억원에서 2010년 2조 700억원으로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제협상의 관행을 종합하면 관세화 첫해인 2005년 수입 쌀에 대한 관세율은 380%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국내산도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관세율은 매년 낮춰야 하기 때문에 수입 쌀의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관세 감축률을 매년 0.5∼1%포인트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관세화를 선택했을 때의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쌀 재협상에서 수입 쌀에 대한 높은 관세율을 확보하기 위해선 쌀 재협상과는 별개인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에서 쌀을 별도의 보호품목(SP)으로 묶어야 한다.즉,수입 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현재 마늘(380%),고추(285%),양파(135%) 등에 매겨진 높은 관세율은 대폭 낮춰야 한다.2004년 기준 국내 수입물 가운데 100% 이상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농산물은 125가지나 된다.

김경운기자 kkwoon@

■‘관세 반대' 박정근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관세화 유예는 협상 결과에 따라 ‘시장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쌀 수입량이 결정된다.반면 관세화는 관세를 매개로 국내외 시장과 연결돼 인구,소득,생산요소가격 등의 변화에 따라 시장기구에 의해 수입량이 결정된다.경제학자들이 관세화를 선호하는 이유는 시장에 의해 농민들의 생산활동이 장기적으로 조정되며,현실적으로 관세화 유예보다 쌀에 대한 보호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쌀이 단순한 경제재라면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WTO 체제를 만들기 위해 8년이라는 긴 세월을 UR협상으로 허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쌀은 단순한 경제재가 아니라 농민의 후생문제와 농촌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혼합된 사회문제다.농업의 역사성까지 뒤섞인 정치문제라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시장논리로 쌀 문제를 풀었을 때,농업구조조정을 통해 농업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그러나 쌀 생산농가의 75.7%에 이르는 1㏊ 미만의 영세농가와 농촌을 지키는 절반이 넘는 50세 이상의 농민,피폐한 농촌문제를 관세화로 해결할 수 있는가.정부가 선택한 쌀 수매정책은 어려운 농업,농촌,농민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이긴 했지만 결국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총인구의 8.7%에 불과한 농민들의 표 때문에 수매가를 올리는데 앞장 선 정치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농민들도 WTO체제에서는 수입개방의 현실을 직시하고 수매정책에만 매달려선 안된다.

■‘관세 찬성' 송유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쌀은 우리의 주곡으로 농업총생산의 30% 이상,총 경작면적의 60%를 차지하는 품목이다.쌀에 대해 최소시장접근방식(MMA·수입쌀 의무도입)을 유지할 것인지,관세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점은 우리 쌀과 농민소득을 지키는 데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에 달려 있다.관세화는 쌀의 가격인하와 재배면적의 급속한 감축을 가져와 농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신앙과 같은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

재협상에서 관세화를 유예받으려면 더 많은 양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이렇게 되면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지금도 쌀이 남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매우 커질 것이다.일본은 필요하지도 않은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부담에서 탈피하기 위해 예정기간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했다.이후 수입량은 종전의 의무수입량보다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쌀 가격이나 재배면적도 급속히 감소하지도 않았다.우리도 관세화를 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수단을 통해 농민의 영농의지를 유지시킬 수 있다면 쌀 산업을 지킬 수 있다.쌀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준다면 생산량은 약간 감소하는 데 그칠 것이다.WTO에서도 허용되는 여러 보조금을 활용하고 관세수입을 농민에게 이전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면 관세화가 유리한 방법이다.

■DDA 농업협상·FTA 협정이란

DDA 농업협상은 2001년 제4차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140여개국이 참여해 UR협상 이후 농업,서비스,비농산물 분야 등에 대한 국제무역 규범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지만 근본 취지는 시장개방이다.협상의 종료 시점은 2005년 1월1일이다.쟁점은 관세율과 적용한도,정부보조금 지급 금지,의무도입 수입물량 제한 등이다.

FTA협정은 이와 달리 특정 국가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무역협정이다.우리나라는 칠레와 협정을 체결했지만 국회비준 무산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칠레에 4억달러에 이르는 자동차 등을 무(無)관세로 수출하고,대신 포도 등 농산물을 무관세로 들여오는 게 요지다.
2004-01-07 2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