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오늘 표결”

“선거구획정안 오늘 표결”

입력 2003-12-23 00:00
업데이트 2003-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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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7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제,의원정수 등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등 야 3당과 열린우리당간 견해가 엇갈려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선거구획정위가 공전했으며,획정위는 23일까지 각 당의 선거구 획정 방안을 제시할 것을 4당에 통보했다.

정개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2시간여 동안 논란 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치기 위해 23일에는 세상 없어도,어떤 물리적 저지도 극복하고 처리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앞서 박관용 국회의장도 4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구 획정 부분만 따로 떼어내 개정안을 마련,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 야 3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금년 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치도록 하고 있어,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거법만이라도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표결 처리를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은 합의처리를 강력 주장,절충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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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의 다수안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설정,지역구 의원을 현행 227명에서 243명 내외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야3당의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쳐,향후 국회와 행정부간의 충돌도 예상된다.열린우리당 김원기 공동의장은 “야 3당이 정치관계법을 개악으로 몰아가고 있어,어떤 방법으로든 일방적 표결은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며,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자정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치개혁안 표결에 반대하는 시한부 농성을 벌였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선거법소위를 열고 중앙선관위의 선거범죄관련 자료제출요구권,선거비용관련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 등 불법선거 단속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지운기자 jj@
2003-1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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