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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해지 쉬워진다

휴대전화 해지 쉬워진다

입력 2003-12-19 00:00
업데이트 2003-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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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째 군복무 중인데 휴대전화 가입 해지가 안돼 매달 1만 4000원씩의 기본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한모씨는 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불합리한 휴대전화 해지제도에 관한 글을 올렸다.그는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 왔는데 쓸 수도 없는 휴대전화 기본료를 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9월 김모씨는 외국에 나간 아내의 휴대전화를 해지하면서 아내의 출국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에 위임장까지 4종류의 서류를 챙겨야 했다.처리장소도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그는 해지절차가 너무 복잡해 차라리 기본요금을 내고 싶었다고 토로했다.휴대전화 가입자들은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불편을 덜게 된다.정보통신부는 3300만 가입자 중 7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정통부는 18일 군 입대자나 해외체류자,행방불명자 등의 휴대전화 가입 해지절차 민원이 꼬리를 물자 사업자의 약관을 고쳐 내년 1월부터 가입자가 위임장 등 서류없이도 대리인을 통해 가입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복무자들은 복무기간에 쓸 수 없는 휴대전화 기본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대신 군 복무기간에 월 3500원의 일시 정지료만 내면 번호를 유지하다가 휴가 기간에 쓸 수 있다.그러나 형무소에 수감되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동안 군 입대나 해외체류,행방불명 등의 경우 입영사실 확인서나 출입국 사실증명서,가출신고 접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요구해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하고자 할때는 사유에 관계없이 1회 3개월 이내,연 2회 이내로 제한돼 불편이 컸다.

그러나 정통부의 수수방관이 가입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끼쳐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기홍기자 hong@
2003-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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