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위 통과 주요법안 내용/신행정수도법 토지보상 올1월 공시시가로

국회상위 통과 주요법안 내용/신행정수도법 토지보상 올1월 공시시가로

입력 2003-12-09 00:00
업데이트 200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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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각 상임위가 8일 주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지난 10여일간의 파행에 따른 식물국회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정부 원안대로 건교위가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겼다.법안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했다.또한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부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신행정수도 관련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신행정수도 예정 및 주변지역은 충청권을 대상으로 국토균형개발,환경성,경제성 등을 평가해 추진위원회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수도권과 영남지역 의원 및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여전히 법안을 반대하고있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자위가 정부안을 일부 수정 대안을 통과시켰다.수도권에서 기업이나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재정·행정적 지원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단,수도권 내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차별은 고려하지 않기로 해 ‘역차별’ 논란의 여지가 남게됐다.공공기관에 대한 이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국가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시행 및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 균형발전 상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철도구조개혁 3법’ 가운데 마지막 남은 법이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은 지난 6월 통과됐다.이에 따라 철도의 시설과 운영의 분리라는 ‘큰 그림’이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내년 1월로 예정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05년 1월로 예정된 철도공사의 출범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철도청 직원의 반발을 누그러뜨릴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철도공사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현 철도청직원 가운데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은 재직기간 20년이 될 때까지 계속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정부가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된 이후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철도공사 직원들에게 공무원연금의 한시적 승계를 허용한 부분은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차 업무개시명령제와 개별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건교위를 통과했다.

업무개시명령제는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화물운송에 현저한 지장을 줌으로써 국가경제에 커다란 위기를 초래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화물운송 종사자격과 운수사업등록 취소,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한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5대에서 1대로 완화하고,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제도(프랜차이즈)와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한편 화물연대는 개별등록제 도입과 관련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아무런 준비없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난맥상을 악화시켰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개별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통합복권법 수정안

국무총리 산하에 복권위원회를 설치,현재 10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복권발행및 기금관리를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국무조정실장이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토록 했으며,복권기금 수익금 중 70%를 복지사업과 주거안정사업,지역발전사업,문화예술 진흥사업 등에 사용토록 명시했다.한편 국무조정실은 현재 1장당 2000원인 로또복권 가격을 1000원으로 인하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및 주상복합 전매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한 것이 골자로,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거래가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동산투기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자가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내년 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운기자 jj@
2003-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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