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의사면허 연장제’ 도입 신경전

이슈 따라잡기/‘의사면허 연장제’ 도입 신경전

김성수 기자
입력 2003-12-02 00:00
업데이트 200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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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면허를 따두면 평생 유효한 현행 의사면허제도에 대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메스를 가하기로 했다.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질을 관리하고 평생 의학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5∼10년 등 일정기간마다 시험을 보거나 교육 이수를 통해 의사면허를 연장하는 ‘면허연장(re-certification)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20대 중반에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30세 전후에 전문의 자격을 받으면 평생동안 아무런 도전없이 의사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의학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재교육 없이 15∼20년전 배운 의학지식만 갖고 환자를 다루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열렸던 의료제도 발전 특별위원회 등에서 이미 이런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미국에서는 가정의 자격시험에서 이미 면허연장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교수는 “5∼10년의 기간을 두고 지금보다 강화된 형태의 재교육을 (의사가) 받게 하자는 것이며,용어는 ‘면허갱신’ ‘면허유지’ ‘재면허’ 등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면서 “기득권에 제한을 두는 측면이 있어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국민들로부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의사들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면허연장제도를 도입하기는 하되,의료계의 반발과 현실성을 고려해 일단 시험을 치르는 방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진행근 보건자원과장은 “면허 연장을 위해 의료신기술을 습득하는 형식의 재교육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교육을 안 받으면 일시적으로 면허를 폐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단 의사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고,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특히 개원의협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하다.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당장 변호사 등 다른 전문자격증을가진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의협은 일단 회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쪽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청회 자체도 의협은 빼놓고 연구원과 복지부 관계자끼리 모여서 의견을 모은 사안인 만큼 (면허연장제도를)도입하든 말든 복지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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