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이혼’ 브레이크?/ 이혼 합의해도 3~6개월유예 검토 개인 행복추구권 위배 논란일 듯

‘홧김이혼’ 브레이크?/ 이혼 합의해도 3~6개월유예 검토 개인 행복추구권 위배 논란일 듯

입력 2003-11-24 00:00
업데이트 200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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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도 내 맘대로 못하나.’

앞으로 부부가 헤어지자고 서로 합의를 봤어도 곧바로 이혼하지는 못할 것 같다.합의이혼을 원하더라도 3∼6개월간의 ‘이혼 숙려(熟慮)기간’을 의무적으로 두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서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길게는 6개월까지 다시 한번 생각할 냉각기간을 줘서 정식 이혼을 유예하겠다는 뜻이다.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일종의 ‘이혼유예제도’이다.그러나 부부간에 이혼을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릴 때 지금처럼 ‘조정기간’을 갖는 것과는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덜컥 이혼부터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성급한 이혼’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국가 차원에서 개입해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만큼 이혼문제가 심각해졌음을 방증한다.

이혼율 증가는 독신주의,만혼(晩婚) 풍조와 더불어 이미 심각한 지경까지 이른 저출산율 문제를 갈수록 악화시킬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의 연간 이혼율은 지난해 기준 1000명당 3.0쌍으로 미국(4.0쌍)보다는 낮지만 스위스(2.8쌍),호주(2.6쌍),영국(2.6쌍) 등에 비해서는 높다.

‘젊은 부부’가 더 쉽게 헤어지는 것도 문제다.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생활을 3년도 못하고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부부가 전체 이혼소송의 절반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하루 840쌍이 결혼하고,398쌍이 이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국’이 되면서 가정 해체 현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 설정곤 가정·아동복지과장은 “막상 이혼한 뒤 후회하는 경우가 전체의 80%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면서 “‘충동 이혼’을 미리 막기 위해 사전에 이혼숙려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민법이나 건강가정육성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 이미 합의까지 끝낸 부부에게 이혼유예를 강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당장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논란도 증폭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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