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투기조직 적발 사례/ 주부 74채 사고팔아 의사 증여세도 꿀꺽

강남 투기조직 적발 사례/ 주부 74채 사고팔아 의사 증여세도 꿀꺽

입력 2003-11-04 00:00
업데이트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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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조직화된 ‘전문투기 세력’의 실체가 밝혀졌다.국세청이 강남지역 부동산 투기혐의자 44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확인된 전문투기세력을 주도한 이는 50대 주부였다.전문투기세력중 아파트 등을 매집할 자금을 댄 전주(錢主)는 유명 건설회사 대표로 드러났다.

이들 외에 교수와 의사 등 사회지도층마저 증여세를 탈루하고,부동산투기에 가세했다.

●전문 투기꾼·전주(錢主)·중개업소와 담합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상복합아파트에 사는 한모(50·여)씨는 이모(52)·박모(35)씨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 3개를 운영하면서 유명 건설회사 대표 한모(67)씨 등 전주들과 연계해 전문 투기세력을 조직했다.

이들은 200억∼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투기자금을 조성,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씨 가족과 아는 사람(지인) 명의로 타워팰리스 16채를 171억원에 사들였다.그런 다음 1채씩 파는 수법으로 물량을 조절,가격을 끌어 올려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 모 건설사가 지난해 1월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분 80채를 51억원에 사들였다.이어 최근 시세가 높게 형성된 틈새를 이용,막대한 차익을 얻고 팔았다.이들은 이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신고조차 하지 않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투기세력은 이런 수법으로 주부 한씨가 사들인 74채를 포함,모두 96채를 사들였다.매입자금으로 쓴 돈은 222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투기꾼인 한씨 남편의 직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뚜렷한 직업은 없는 사람”이라고 귀띔했다.

최명해 조사국장은 “448명 가운데 사회 유명인사가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면서 “투기세력이 은행과 짜고 자금을 끌어들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개업소가 담합해 분양권 194개 매집

대전시 둔산동에 사는 서모(46·여)씨는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9월 대전 서구에 있는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142개를 7억 5000만원에 사들였다.그런 다음 명의 변경없이 8개의 부동산중개업소 및 실입주자에게 14억원에 팔고,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대전시 관저동에 사는 공인중개사 박모(35·여)씨도 부동산 투기자 5명과 함께 지난해 9월 대전 서구의 재건축아파트 분양권 52개를 2억 6000만원에 집중매집한 뒤 같은 수법으로 1억원의 차익을 남기고도 양도세를 탈루했다.

●‘점프통장’도 동원

서울·수도권 지역의 청약통장을 집중 매집한 다음 지방의 분양현장으로 위장전입(일명 점프통장)한 분양권 당첨자 13명도 적발됐다.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당첨 취소를 요청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서울·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청약통장을 개당 수백만원씩 사들인 뒤 위장전입했다.이어 지방의 신규아파트 분양시 대거 청약해 당첨된 분양권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는 수법을 썼다.

●증여자금 이용한 투기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모 대학 교수 나모(38)씨는 부친과 처가로부터 2000년 4월 이후 8억 200만원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내지 않고 투기에 가세했다.강남구 압구정동의 54평형 아파트와 용산구 이촌동의 32평형 아파트를 취득,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처분할 경우 3억원의 차익을올릴 수 있다.송파구 문정동에 사는 의사 정모(49)씨 역시 부인 명의로 강남구 도곡동에 재건축 예정 아파트 2채와 경기도 용인 소재 상가 4곳,아들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17억 8000여만원에 사들이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재건축아파트 3채를 팔때 시세차익은 7억원에 이른다.

오승호기자 osh@
2003-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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