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는 21일 토지공개념 논란과 관련,“필요할 경우에는 헌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적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우선은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종합토지세,부동산실명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그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토지공개념은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며 “다만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때는 위헌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어 “주택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는 것 같지만,헌법상 재산권 행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재건축 이익환수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자치단체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 및 국세의 공시지가 기준으로의 장기적 일원화 등 방식으로의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양도차익 중과세 등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주택거래허가제는 실거래수요확인 등 실익은 있지만 이는 현행 제도로도 어렵지 않은 반면 시장경제나 주택공급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해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50조∼60조원 내지 60조∼70조원 정도의 여유자금,부동자금이 과잉공급돼 있기 때문에 이를 자본시장과 기업투자,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연결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경기전망과 관련,“3%성장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내년에는 5%선으로 회복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이전 기준을 설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후보지별 조사와 비교평가를 하고 하반기에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계획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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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토지공개념은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며 “다만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때는 위헌소지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이어 “주택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는 것 같지만,헌법상 재산권 행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재건축 이익환수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자치단체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 및 국세의 공시지가 기준으로의 장기적 일원화 등 방식으로의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양도차익 중과세 등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주택거래허가제는 실거래수요확인 등 실익은 있지만 이는 현행 제도로도 어렵지 않은 반면 시장경제나 주택공급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종합해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50조∼60조원 내지 60조∼70조원 정도의 여유자금,부동자금이 과잉공급돼 있기 때문에 이를 자본시장과 기업투자,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연결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경기전망과 관련,“3%성장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내년에는 5%선으로 회복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이전 기준을 설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후보지별 조사와 비교평가를 하고 하반기에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계획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3-10-2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