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민이 2년여동안 벌여온 법정공방이 서울시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유남석)는 17일 ‘서초구 청계산지킴이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2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초구민 182명이 “지난해 4월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해제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추모공원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서울시가 방청권을 배부,인원을 제한하는 등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구민대표의 퇴장 등으로 공청회가 무산된 것이고,충분히 공청회를 사전 고지해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인구와 사망률,미래 예상 화장률 등을 고려할 때 추모공원의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공원조성 방안과 서울시의 교통개선대책 등을 고려할 때 교통·환경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년여간 추진해온 원지동 화장장 설치 계획은 또하나의 걸림돌을 넘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가 추모공원 축소논리로 내세웠던 주민반발이 법적 정당성을 잃게 돼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여론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와 서초구 및 소송을 제기한 ‘청계산지키기운동본부’ 등 주민들은 추모공원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내에 11기 규모의 화장장을 짓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건교부에 추모공원 부지 5만평 가운데 3만 9000평인 도시계획상 묘지공원의 용도를 의료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행정 절차도 밟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와 시민단체 등은 원안대로 화장로 20기 규모의 추모공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쪽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류길상 안동환기자 ukelvin@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유남석)는 17일 ‘서초구 청계산지킴이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2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초구민 182명이 “지난해 4월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해제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추모공원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서울시가 방청권을 배부,인원을 제한하는 등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구민대표의 퇴장 등으로 공청회가 무산된 것이고,충분히 공청회를 사전 고지해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인구와 사망률,미래 예상 화장률 등을 고려할 때 추모공원의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공원조성 방안과 서울시의 교통개선대책 등을 고려할 때 교통·환경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년여간 추진해온 원지동 화장장 설치 계획은 또하나의 걸림돌을 넘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가 추모공원 축소논리로 내세웠던 주민반발이 법적 정당성을 잃게 돼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여론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와 서초구 및 소송을 제기한 ‘청계산지키기운동본부’ 등 주민들은 추모공원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내에 11기 규모의 화장장을 짓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건교부에 추모공원 부지 5만평 가운데 3만 9000평인 도시계획상 묘지공원의 용도를 의료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행정 절차도 밟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와 시민단체 등은 원안대로 화장로 20기 규모의 추모공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쪽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류길상 안동환기자 ukelvin@
2003-10-1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