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 판정승

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 판정승

입력 2003-10-18 00:00
업데이트 2003-10-1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민이 2년여동안 벌여온 법정공방이 서울시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유남석)는 17일 ‘서초구 청계산지킴이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2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초구민 182명이 “지난해 4월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해제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추모공원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서울시가 방청권을 배부,인원을 제한하는 등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구민대표의 퇴장 등으로 공청회가 무산된 것이고,충분히 공청회를 사전 고지해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인구와 사망률,미래 예상 화장률 등을 고려할 때 추모공원의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공원조성 방안과 서울시의 교통개선대책 등을 고려할 때 교통·환경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년여간 추진해온 원지동 화장장 설치 계획은 또하나의 걸림돌을 넘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가 추모공원 축소논리로 내세웠던 주민반발이 법적 정당성을 잃게 돼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여론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시와 서초구 및 소송을 제기한 ‘청계산지키기운동본부’ 등 주민들은 추모공원 부지에 국가중앙의료원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내에 11기 규모의 화장장을 짓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서울시는 건교부에 추모공원 부지 5만평 가운데 3만 9000평인 도시계획상 묘지공원의 용도를 의료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행정 절차도 밟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와 시민단체 등은 원안대로 화장로 20기 규모의 추모공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쪽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류길상 안동환기자 ukelvin@
2003-10-18 1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