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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포럼] ‘토지공개념’ 도박

[대한포럼] ‘토지공개념’ 도박

염주영 기자
입력 2003-10-18 00:00
업데이트 200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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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경제팀은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전략을 선호하는 것 같다.정책을 결정할 때 높은 위험이 따르더라도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다면 과감하게 베팅하는 스타일이다.이런 과감성은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에게서 곧잘 나타난다.과감성이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지만,정 반대로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실패하면 경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부가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의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주 초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노대통령은 ‘혁명적 방법’도 불사하겠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직접 언급했다.이달 말에 한번 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것이 안 들으면 토지공개념 도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수많은 대책들을 재래식 무기라고 한다면 토지공개념은 핵무기에 비유할 수 있다.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는 직방이지만 너무 ‘위험한 칼’이란 점이 문제다.암환자에게 방사선을 쪼이면 암세포가 죽는다.그러나 주위의 건강한 세포들도 함께 죽게 된다는 점을 정책 당국자들이 망각해선 안 된다.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길어지면 생명을 잃게 되는 수도 있다.토지공개념도 마찬가지다.한명의 투기혐의자를 잡기 위해 아홉명의 실수요자를 다치게 할 위험을 안고 있다.노무현 경제팀은 그 위험을 감수하려 하고 있다.15년 전 노태우 정부 초기의 경제팀도 똑같은 시도를 했다.그때의 실패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도 지금 못지않은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닥쳤다.정부는 투기를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담은 3법을 제정했다.그 중 하나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이하 택상법)을 예로 들어보자.

이 법은 택지를 가구당 200평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한도를 넘으면 무거운 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이다.정부는 이 법에 따라 1990∼98년까지 6만여명에게 1조 6000억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다.이중 일부는 부담금을 냈지만,상당수는 부담금을 안 내고 버티면서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담금을 낸 사람들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그것이 법이다.그 결과 정부정책에 저항한 사람은 이득을 보고 정부정책을 따른 사람은 큰 손해를 보았다.이제 토지공개념이 다시 도입된다고 해도 정부를 믿고 따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헌법 23조(‘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토지에 대해 확대해 적용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공급이 제한돼 있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토지의 공공성보다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주택거래허가제와 주택소유상한제,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등이 거론되는 것을 보면 정부는 위헌결정을 받은 토지공개념을 이번에 주택에다 옮겨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주택은 인위적인 노력의 산물이며,고층으로 지으면 공급량도 늘릴 수 있다.토지보다 공공성이 약하다는 얘기다.토지공개념도 위헌 결정을 받은 마당에 주택공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법적 도박이 아닌가.

부동산 투기가 망국병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그러나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무릅쓰고 마구잡이로 극약처방을 써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토지공개념의 정책 위험도(policy risk)가 너무 커 보인다.

염 주 영 논설위원 yeomjs@
2003-10-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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