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주식거래 국민銀 고발/증선위 “SK증권 감자 미리알고 매각”

불공정 주식거래 국민銀 고발/증선위 “SK증권 감자 미리알고 매각”

입력 2003-09-25 00:00
업데이트 200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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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이 사전에 입수한 SK증권의 감자 추진 미공개 정보를 이용,28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적발하고 국민은행을 비롯,담당 본부장인 신모 부행장 및 박모 담당 부서장 등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시 불공정거래와 관련,은행이 검찰에 고발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보고 라인의 정점에 있던 김정태 행장이 이같은 불공정거래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검찰조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SK증권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SK증권이 감자 사실을 발표하기 하루전인 지난 5월12일 보유했던 SK증권 주식 1519만 5291주 중 728만 5291주를 82억원에 매각했다.증선위는 국민은행이 같은달 6일 주주명부 폐쇄와 관련,SK증권의 감자사실을 미리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SK증권은 13일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해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자본금 감소(감자)와 액면가를 25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액면분할 등의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시했다.

SK증권 주가는 이후 6일간 하락,12일 종가대비 34.8%나 주저앉았다.

특히 SK증권의 주총 다음 날인 14일에 하한가를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국민은행은 28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증선위는 분석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9-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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