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

기고/ 안전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

오상현 기자
입력 2003-09-22 00:00
업데이트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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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해야 할 추석을 풍마(風魔)와 수마(水魔)가 덮쳤다.태풍 ‘매미’로 해일이 발생하고 건물은 무너지고 잠겼다.농어촌은 만신창이가 됐고,대형 크레인들은 고철덩어리로 변했다.남부지방의 약 200만명이 전기 없는 암흑의 밤을 보낸 가운데 쓰레기 더미 위에 이재민의 눈물방울이 낭자하다.

사망 또는 실종자가 130명에 이르고 재산피해만 4조원을 훌쩍 넘은 이 지옥도(地獄圖)는 낯설지 않다.지난해 이미 GDP(국내총생산) 기준 경제성장률의 0.3∼0.8%포인트를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태풍 ‘루사’를 겪은 바 있고 똑같은 피해가 1년 단위로 재발하는 탓이다.

지난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는 한 해 평균 사망 106명,이재민 1만 6726명,재산피해 6800억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규모에 달한다.그리고 그 피해는 대부분 농어민과 영세상인 등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로 경제성장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여름이면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격렬하게 들끓어 올랐다.그러나 한 때 반짝 달아오른 여론일 뿐,피해 가족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똑같은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곤 했다.

태풍의 엄습은 통제할 수 없는 비정한 자연의 몫이며,토지나 건물은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중장비·자동차 등은 움직일 수 있는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저지대나 해일 위험지역에서의 비상식적인 인명 및 동산 피해가 발생했다.반면 해일이 강타하기 직전 150척의 선박을 뭍으로 끌어 올려 해안마을에 피해가 전혀 없게 만들었던 울산지역 어느 공무원의 대비는 이번 피해 역시 철저한 사전 대책이 시행되고 안전의식이 있었다면 규모를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는 인재(人災)였다는 뼈아픈 교훈이 되고 있다.

또 같은 태풍이 지나간 일본의 경우 그 위력이 더욱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1명,부상 90명에 그쳤다는 언론보도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가운데 재난에 대한 선진국의 대처 역량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뇌하게 한다.

막을 수 있는 피해가 재발된다는 사실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예외 없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점이다.우리 모두는 안전불감증이라는 집단 고질병과 어제의 비극을 금방 망각하는 위험한 기억상실증,방재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지 못하는 무사안일 증후군을 참회하는 심정으로 반성해야만 한다.

재난방지는 쉽고도 어렵다.우선 사고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그러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수립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쉬운 해법이다.

반면 어제의 비극을 끝까지 망각하지 않는 일은 어렵고,방재 대책을 끝까지 철저히 시행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그런데 이 어려운 일은,노력하는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만약 막을 수 있는 재난을 방치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 묻는 일도 이뤄져야 할 후속 조치다.그 임무를 과연 철저히 수행했는가,혹여 안일한 사전사후 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확대시키지 않았는가,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철저히 따져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비극의 재발방지를 위한 추상 같은 교훈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치산치수(治山治水)’는 수천 년전부터 변치 않는 지도자의 가장 큰 의무였다.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인 현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제일의 전향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동시에 국민 모두가 자연재해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척결하고,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불행을 당한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후수습이나마 잘 되길 바라면서,유가족의 오열과 태풍 ‘매미’의 교훈을 또다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안전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의무로,우리는 과오로부터 학습하는 인간이며,그동안 ‘피와 눈물’이라는 가혹한 수업료를 진저리나도록 대단히 많이 지불해 왔기 때문이다.

오상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2003-09-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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