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각료해임안은 권고조항”/ ‘구속력’ 법리논쟁

청와대 “각료해임안은 권고조항”/ ‘구속력’ 법리논쟁

입력 2003-09-03 00:00
업데이트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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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헌법조항의 법적 구속력 문제와 관련,이를 ‘권고조항’으로 해석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이같은 입장정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순수대통령제 국정운영’ 구상과 맞물려 정국의 앞날을 좌우할 중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은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청와대측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태세여서 정국경색과 함께 법리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87년 개헌후 권고조항”

현행 헌법 63조는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천호선 정무기획비서관은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 “1987년 9차 개헌 이전까지만 국무위원해임안은 국회 의결사안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었지만,건의안으로 바뀐 뒤로는 권고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87년 이전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주는 대신 국회에 각료 해임의결권을 줬으나 개헌을 통해 이를 모두 없앤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은 앞으로 3권분립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며 헌법도 그에 따라 해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역대 어느 대통령도 국회에서 해임안을 통과시킨 것을 거스른 적이 없다.”며 “거부한다면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유린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문가 의견 엇갈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연세대 법대 정광섭 교수는 “조문자체가 건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김석종 변호사도 “내각제 아래에서는 국회가 건의하면 대통령은 받아들여야 하나대통령제에서는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려대 법대 김선택 교수는 “조문은 건의로 되어 있으나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은 해임못할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고 다른 해석을 했다.

●국무위원 해임안 의결 4번

국회는 지금까지 국무위원 해임안을 4번 의결했다.이철호 농림(55년)·권오병 문교(69년)·오치성 내무(71년)·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등이며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현갑 문소영기자 eagleduo@
2003-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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