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들은 내년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때 올해보다는 웃을 것 같다.본인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되는 등 근로소득자들을 위한 공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대학생 자녀와 ‘늦둥이’ 유치원생을 둔 연봉(총급여 기준) 40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세금이 올해보다 26만원쯤 줄어든다.물론 연봉이나 자녀수 등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감세(減稅)액은 달라진다.따라서 달라진 제도를 꼼꼼히 따져 공제를 최대한 받는 ‘세테크’의 지혜가 필요하다.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줄어 세 부담도 줄게 된다.
●본인 의료비 전액 공제
직장인이 한해 동안 병원비·약값 등으로 총 1000만원을 썼다면 내년부터는 이를 전액 소득에서 빼준다.지금은 가령 의료비로 1000만원을 지출해도 무조건 500만원까지만 공제해주고 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 이 상한선이 없어진다.대신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혜택은 줄어든다.지금은 부모나 자녀에게 들어간 총 의료비가 연봉의 3%를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5%를 넘어야 한다.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이고,부양가족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연봉의 5%(150만원)에 미치지 못해 한 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혼해도 공제 혜택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계부·계모도 부양가족으로 공식 인정된다.1인당 100만원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당연한 혜택이 너무 늦게 주어진 감도 있다.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부모의 나이도 지금은 남자 60세,여자 55세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두 55세로 통일된다.6세 이하 영유아 자녀에 한해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은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비 공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된다.올해보다 200만원이 늘어난다.이공계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700만원 안팎인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유치원비 등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공제 한도도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직장에서 받는 출산수당이나 육아 보조금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된다.새로 생긴 혜택이다.본인(전액)과 초·중·고교생 자녀(200만원)의 교육비 공제 한도는 변함이 없다.
●최고 50만원까지 세금 할인
근로소득 자체에 대한 공제 한도도 늘어난다.1500만원(5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절반인 750만원(공제율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지금은 787만 5000원(공제율 47.5%)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세금 부담이 더 크다.세금을 깎아주는 세액 공제율도 납부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50%에서 55%로 5%포인트 높아진다.세금 할인액 상한선도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카드 세제혜택은 축소
지금은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20%까지 공제해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15%로 줄어든다.예컨대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연간 500만원을 결제했다면 올해까지는 40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에는 3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하거나 직불카드,기프트카드(기명식 선불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보다 10%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받는다.하지만 신문·우유값은 지로로 내도 소득공제 혜택을받지 못한다.한때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무산됐다.카드 가맹점(개인사업자)들의 세제혜택도 축소됐다.매출액의 ‘2%’를 세금(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고 있으나 ‘1%’로 줄어든다.
물건 구입 대금 등을 현금으로 치르고 영수증을 제출해도 신용카드 사용액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단말기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수혜’를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저축성 상품도 세제혜택 축소
지금은 저축성 보험상품에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수입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사주조합원 세제혜택 강화
우리사주조합원은 비조합원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조합 출연금에 대해 400만원(현행 240만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출연금을 찾을 때에도 다른 소득에 비해 매우 낮은 세금이 부과된다.회사에서 모든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월 10만원(현행 5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전자신고하면 세금 할인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소득세·법인세는 각각 2만원,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깎아준다.세무사 등의 세무 대리인에게는 세금 성격에 관계없이 건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까지 깎아준다.
●결과적으로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대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의료비·교육비 지출액 등은 표 참조).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올해보다 26만원,연봉 5000만원이라면 65만 8000원의 세금이 줄어들다.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공제 혜택이 늘어 세금 절감액은 더 커진다.같은 기준의 3000만원 연봉자는 3만원가량 세금을 내고 있지만 내년에는 각종 공제혜택으로 면세자가 된다.
안미현기자 hyun@
●본인 의료비 전액 공제
직장인이 한해 동안 병원비·약값 등으로 총 1000만원을 썼다면 내년부터는 이를 전액 소득에서 빼준다.지금은 가령 의료비로 1000만원을 지출해도 무조건 500만원까지만 공제해주고 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 이 상한선이 없어진다.대신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혜택은 줄어든다.지금은 부모나 자녀에게 들어간 총 의료비가 연봉의 3%를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5%를 넘어야 한다.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이고,부양가족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연봉의 5%(150만원)에 미치지 못해 한 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혼해도 공제 혜택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계부·계모도 부양가족으로 공식 인정된다.1인당 100만원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당연한 혜택이 너무 늦게 주어진 감도 있다.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부모의 나이도 지금은 남자 60세,여자 55세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두 55세로 통일된다.6세 이하 영유아 자녀에 한해 추가로 공제해주는 혜택은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비 공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된다.올해보다 200만원이 늘어난다.이공계 대학생들의 등록금이 700만원 안팎인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유치원비 등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공제 한도도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직장에서 받는 출산수당이나 육아 보조금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된다.새로 생긴 혜택이다.본인(전액)과 초·중·고교생 자녀(200만원)의 교육비 공제 한도는 변함이 없다.
●최고 50만원까지 세금 할인
근로소득 자체에 대한 공제 한도도 늘어난다.1500만원(5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절반인 750만원(공제율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지금은 787만 5000원(공제율 47.5%)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세금 부담이 더 크다.세금을 깎아주는 세액 공제율도 납부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50%에서 55%로 5%포인트 높아진다.세금 할인액 상한선도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용카드 세제혜택은 축소
지금은 연봉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20%까지 공제해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15%로 줄어든다.예컨대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연간 500만원을 결제했다면 올해까지는 40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에는 3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하거나 직불카드,기프트카드(기명식 선불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보다 10%포인트 공제혜택을 더 받는다.하지만 신문·우유값은 지로로 내도 소득공제 혜택을받지 못한다.한때 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무산됐다.카드 가맹점(개인사업자)들의 세제혜택도 축소됐다.매출액의 ‘2%’를 세금(부가가치세)에서 깎아주고 있으나 ‘1%’로 줄어든다.
물건 구입 대금 등을 현금으로 치르고 영수증을 제출해도 신용카드 사용액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단말기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수혜’를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저축성 상품도 세제혜택 축소
지금은 저축성 보험상품에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수입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사주조합원 세제혜택 강화
우리사주조합원은 비조합원보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조합 출연금에 대해 400만원(현행 240만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진다.출연금을 찾을 때에도 다른 소득에 비해 매우 낮은 세금이 부과된다.회사에서 모든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비는 월 10만원(현행 5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전자신고하면 세금 할인
인터넷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소득세·법인세는 각각 2만원,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깎아준다.세무사 등의 세무 대리인에게는 세금 성격에 관계없이 건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까지 깎아준다.
●결과적으로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대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의료비·교육비 지출액 등은 표 참조).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올해보다 26만원,연봉 5000만원이라면 65만 8000원의 세금이 줄어들다.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공제 혜택이 늘어 세금 절감액은 더 커진다.같은 기준의 3000만원 연봉자는 3만원가량 세금을 내고 있지만 내년에는 각종 공제혜택으로 면세자가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8-2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