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액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이 대출금 만기연장·이자감면 등 채무 재조정을 통해 우선 구제된다.그러나 원금탕감이나 신용사면(신용기록 말소) 등은 이뤄지지 않는다.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개인워크아웃)을 소홀히 하면 감독당국의 경영실태 평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오던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수도 다음달부터 공표된다.금융기관들의 신용불량자 구제를 독려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1개 금융기관에만 빚을 진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에 이어 여러 금융기관에 3000만원 미만의 빚을 진 100만명도 단계적으로 구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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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세 이하 영·유아를 둔 남녀 근로자와 사업자는 내년부터 자녀 1인당 최고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돼 연간 18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기업이 직장안에 탁아소 등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세금을 깎아 주는 투자세액 공제율도 현행 3%에서 7%로 늘어난다.근로자가 직장에서 받는 출산수당 등에 대해서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된다.정부는 25일 과천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대책 및 여성경제활동 지원책 등을 확정,발표했다.
재경부 변양호(邊陽浩) 금융정책국장은 “신용불량자 수가 7월말 현재 335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선별구제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원금 탕감이나 신용사면은 신용불량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어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내놓은 신용불량자 구제책은 개별 금융기관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어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현행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개인워크아웃)을 소홀히 하면 감독당국의 경영실태 평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오던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수도 다음달부터 공표된다.금융기관들의 신용불량자 구제를 독려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1개 금융기관에만 빚을 진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에 이어 여러 금융기관에 3000만원 미만의 빚을 진 100만명도 단계적으로 구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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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세 이하 영·유아를 둔 남녀 근로자와 사업자는 내년부터 자녀 1인당 최고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돼 연간 18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기업이 직장안에 탁아소 등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세금을 깎아 주는 투자세액 공제율도 현행 3%에서 7%로 늘어난다.근로자가 직장에서 받는 출산수당 등에 대해서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된다.정부는 25일 과천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대책 및 여성경제활동 지원책 등을 확정,발표했다.
재경부 변양호(邊陽浩) 금융정책국장은 “신용불량자 수가 7월말 현재 335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선별구제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원금 탕감이나 신용사면은 신용불량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어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내놓은 신용불량자 구제책은 개별 금융기관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어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현행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8-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