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환노위 소위 통과 / 2011년까지 전면시행… 월차 폐지

주5일제 환노위 소위 통과 / 2011년까지 전면시행… 월차 폐지

입력 2003-08-21 00:00
업데이트 200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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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토요휴무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7월1일부터 공공기관을 포함,금융·보험업종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이 주5일 근무를 실시하게 된다.나머지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별로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지금까지는 일요일만 쉬었지만 앞으로는 토요일도 쉬게 된다.

토요일을 놀게 되는 대신 연월차가 줄어든다.그동안 월 1일씩 부여됐던 월차휴차는 폐지된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 근속시 10일,이후 1년당 1일씩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1년 근속시 15일,이후 2년마다 1일이 추가된다.연차는 최고 25일을 추가할 수 없다.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에 1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사용일수가 늘어나 충분한 휴식이 가능해진다.그동안 우리나라의 연월차 사용일수는 평균 8.8일에 불과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줄어드는 4시간분의 임금은 사실상 보전된다.근로기준법 개정안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임금보전 원칙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기업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법정근로시간은 4시간 줄어들었지만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부담이 늘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현재의 50%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분에 대해 25%로 줄였다.초과근로 상한선도 현재의 주당 12시간에서 3년간 16시간으로 늘어난다.또 생리휴가 무급화,휴가사용촉진방안 등도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그럼에도 주5일제가 시행되면 근로자의 휴가일수가 늘어나 여가생활이 풍부해지게 된다.또 소비가 촉진돼 경기회복을 이끌 수도 있다.일자리가 늘어나 실업 해소에도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8-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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